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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9 2014구단3109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5. 12. 13. 제1종 보통, 1981. 8. 24.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B)를 취득하였다.

원고는 2014. 4. 14. 17:55경 원고 소유의 C 로제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남한산성로 웃논골 앞 도로를 성남방향에서 남한산성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운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차량의 좌측 후사경과 뒷문짝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차량의 운전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4. 5. 16.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6. 13.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7. 8.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을 제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해차량의 운전자는 상해를 입은 적이 없어 구호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없었고 원고에게 도주의사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부존재한다. 2) 가사 원고가 교통사고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개인택시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개인택시를 운전할 수 없게 되고 나이 등으로 인하여 다른 곳에 취업할 가능성도 거의 없어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원고는 1979. 이후 어떠한 범법행위에도 연루되지 않고 선량하게 살아온 점 등을 참작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피고가 그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 단 1 을 제6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