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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07 2015가합204599

공사대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4,833,8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는 2014. 7.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삼척시 원덕읍 옥원리 14 답 2,112㎡외 6필지 상 대지조성공사 등(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도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건설공사 표준계약서

1. 공 사 명 : 원덕읍 옥원리 대지조성공사

2. 공사장소 :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옥원리 14번지 일원

3. 공 종 : 대지조성공사(토목) 자재야적장공사 중 우수관 공사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위 공사가 포함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4. 공사기간 : 착공 2014년 7월, 준공(예정) 2015년 9월(공기 450일)

5. 도급금액 : 4,950,000,000원{=공급가액 45억 원 부가가치세 450,000,000원} 위 도급금액은 소위 업(up)계약으로 실제 도급금액은 734,800,000원{=공급가액 668,000,000원 부가가치세 66,800,000원)임. 6. 대금의 지급방법

가. 계약체결 후 계약금 10%를 지급한다.

나. 기성부분금은 필요시 기성검사 후 현금 100%를 지급한다.

다. 준공금은 준공검사 후 15일 이내에 현금 100%를 지급한다.

9. 지체상금률 : 지체 1일당 계약금액의 1000의 3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조【총칙】 도급인(원고, 이하 “갑”이라 한다)과 수급인(피고, 이하 “을”이라 한다)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제27조【지체상금】 ① “을”은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상의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갑”의 귀책사유로 준공검사가 지체된 경우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