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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3.21 2019가단127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하 1층 338.68㎡를 인도하고,

나. 51,297,800원 및...

이유

1. 청구의 기초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하 1층 338.68㎡에 관하여 체결한 원고,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월 차임 9,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 관리비 1,020,000원)의 차임 연체로 인한 해지에 따른 부동산 인도 및 2018. 12. 31. 기준 미지급 월 차임 및 관리비 합계 51,297,800원,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