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1.25 2016고정93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정931』 피고인 A는 부산시 해운대구 B 2층 C노래연습장의 업주인 자인바, 2016. 6. 8. 23:32경 위 업소에서 손님에게 여성도우미 D, E를 불러주어 접객행위를 알선하고, 맥주 5병, 과일안주 등 도합 22,000원 상당을 제공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16고정1046』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지상 2층에 있는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바, 2016. 6. 12. 00:00경 위 C 노래연습장 2번방에서 F 등 남자손님 2명에게 병맥주 10병, 안주 등을 제공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위반업소적발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제공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유흥접객원 알선의 점)(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