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A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
A가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는 시점과 방법에 대하여 A, I, L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등 A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피고인과 A 사이에 필로폰 매매가 있었다는 시점에 A는 피고인 외에도 ‘O’ 번호를 사용하는 성명 불상자와 긴밀히 통화하였는바, A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위 성명 불상 자일 가능성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추징 75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1) 2015. 5. 24.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5. 24. 19:40 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 병원 옆 골목길에서 A로부터 25만 원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A에게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2015. 6. 14.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14. 오후 J 아파트 후문 부근 도로에서 A로부터 25만원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A에게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2015. 7. 24.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24. 밤 J 아파트 후문 부근 도로에서 A로부터 25만원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A에게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였고, 이에 원심은 A, L, I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등 증거조사절차를 거친 다음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1) A와 I, L의 이 법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