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5,15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1. 3. 1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1,950,000원, 임대차기간 2011. 4. 2.부터 2013. 4. 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 후 갱신되어 2015. 4. 1.까지 임대차기간이 연장되었다.
다. 원고들은 2015. 1. 12.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2015. 4. 1. 만료되고 더 이상의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라.
2015. 4. 1. 기준 피고가 미지급한 월 차임은 44,850,0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4. 1.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임대차보증금 동시이행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잔액을 반환받아야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수 있다는 취지로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에서 2015. 4. 1.까지의 연체차임 44,850,000원을 공제한 금액인 5,150,000원을 원고들이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위 반환의무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피고는 장기수선충당금도 원고들로부터 반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원고들도 장기수선충당금 553,010원의 반환의무를 자인하고 있으나, 이것이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 동시이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