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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6.29 2016고단87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877』 피고인은 2015. 6. 11. 05:40 경 제주시 B 북측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차량에서,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 사물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30,000원 상당의 동전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016 고단 2162』

1.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6. 3. 20. 23:00 경 제주시 칠성로 길 1에 있는 제주감귤 농협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승용차에서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그 곳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300원 상당의 동전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제주시 일도 일동 1401-13에 있는 칠성 상가 제 2 공 영주 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승용차에서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그 곳 내부에 있던

I 명의의 주민등록 등본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87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피해 차량 사진

1. 블랙 박스 영상자료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2016 고단 2162』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112 사건 신고 관련 처리 표

1. 관련 사진

1. 수사보고( 피해 품 및 피해자 관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지적 장애 2 급인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