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하집1991(2),52]
이른바 "대환"의 경우에 있어서 기존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이 새로운 채무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
신규의 대출금으로 기존의 대출금을 회수하는 형식의 이른바 "대환"의 경우에 있어서 기존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이 새로운 채무에 대하여도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대환절차가 그 변제기의 연장방법으로 행하여진 것일 뿐이고,차주,금액,이율,기타 대출조건 등이 모두 종전의 채무와 동일하여 그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 한한다.
주식회사 조흥은행
강치신 외 1인
조동환
1. 원심판결 중 피고 강치신, 손영춘에 대한 부분을 각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강치신, 손영춘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 조동환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3.9.19.부터 1984.1.22.까지 연 1할 8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할 9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 조동환에 대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원고 : 피고 조동환에 대하여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취지의 판결 및 가집행선고.
피고 강치신, 손영춘 :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강치신, 손영춘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은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1.피고 조동환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조동환은, 원고가 1990.5.29.자로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는데 변경 전 청구원인은 원고와 소외 미성건설주식회사(이하 소외 미성건설이라고만 한다)의 1981.7.22.자 지급보증계약에 의한 구상금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이었으나 변경된 청구원인은 원고와 소외 미성건설간의 1982.2.26.자 지급보증계약에 의한 구상금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으로서 양 청구는 각 지급보증계약상의 보증목적, 보증금액, 보증처, 보증기간 등이 모두 상이하므로 청구기초에 변경이 있는 부적법한 변경이라고 주장하나, 소의 변경을 인정하는 취지는 당사자간의 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실질적으로 달성시키고 동시에 소송경제에 적합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 그 해결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경우에는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양 청구가 모두 미성건설에 대한 지급보증약정 및 위 피고의 그에 따른 소외 미성건설의 구상금채무의 연대보증이라는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기인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없다.
2. 피고 강치신 및 손영춘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심공동피고 소외 미성건설이 1981.7.22. 소외 대한교육보험주식회사(이하 소외 대한 교육보험이라고만 한다)로부터 금 1,000,000,000원을 변제기 1982.1.21.로 정하여 대출받을 때 그 대출금채무를 지급보증하였으며 그 후 위 변제기일의 연장과 피보증대출거래처의 변경을 위한 소외 미성건설의 요청에 따라 위 보증기한과 피보증대출금액이 연기 및 변경되어 오던 중 1983.8.24. 소외 미성건설의 부도로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변제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자 1983.9.19. 소외 대한교육보험에 위 대출금을 대위변제하였으며 피고 강치신 및 손영춘은 소외 미성건설의 원고에 대한 위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에게 연대하여 원고가 대위 지급한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지급보증의뢰서), 갑 제2호증(은행거래약정서), 갑 제12호증의 1(대출규정), 2(지급보증규정), 갑 제23호증(지급보증의뢰서), 을 제1호증(등기부등본), 을 제6호증(은행거래약정서), 을 제7호증(지급보증의뢰서), 을 제8호증(지급보증신청의 건), 을 제9호증(차입신청품의서), 을 제10호증(이사회결의서), 원고와 피고 손영춘과의 사이에서는 각 성립에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 강치신과의 사이에서는 원심 및 당심증인 이종각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6호증의 1(대출금승인신청서), 2(차입신청품의서), 3(이사회결의서), 위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대출금원장), 갑 제7호증의 1(대출금승인신청서), 2(이사회대출결의서), 갑 제8호증(대출금연기승인신청서), 갑 제9호증의 1(대출금승인신청서), 2(조건변경승인신청서), 갑 제11호증의 1,2(지급보증서표면 및 이면), 공성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고 사문서부분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3호증(보증해제요구서), 을 제4호증(보증인대체요청회보)의 각 기재와 위 증인 및 당심증인 고승록, 옥예표의 각 증언 (다만, 증인 이종각의 증언 중 일부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및 원심법원의 대한교육보험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1.7.22. 소외 미성건설이 소외 대한교육보험부터 금 1,000,000,000원을 대출받을 때 소외 미성건설의 소외 대한교육보험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지급보증하기로 하되 그 보증기한은 1982.1.21.로 하고 만약 소외 미성건설이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원고가 대신 변제할 때에는 소외 미성건설은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변제일로부터 완제일까지 금융기관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피고 강치신 및 손영춘은 같은 날 소외 미성건설의 원고에 대한 위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는 위와같은 지급보증자체를 일반대출과 같이 취급하여 위 지급보증시에 소외 미성건설로부터 은행거래약정서, 약속어음, 이사회기채결의서, 차입신청품의서, 지급보증의뢰서 등을 징구받고 이를 대출금원장에 대출로서 기재하므로 이에 따라 피고 강치신 및 손영춘은 같은 날 위와 같은 내용의 은행거래약정서, 지급보증의뢰서, 차입신청품의서, 이사회결의서 등에 연대보증인으로서 각 서명날인한 사실, 위 지급보증기한이 만료되는 1982.1.21. 소외 미성건설이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는 소외 대한교육보험에 대한 소외 미성건설의 위 채무금 1,000,000,000워, 같은 대한교육보험에 대한 소외 미성건설의 다른 채무금 750,000,000원(1981.8.3.의 대출금), 소외 해동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소외 미성건설의 채무금 250,000,000원 등 도합 금 2,000,000,000원에 대하여 변제를 받고 같은 금원을 재대출해주는 형식을 밟아 각 1982.7.21.을 기한으로 하여 금 1,000,000,000원 및 금 750,000,000원의 지급보증서를 소외 대한교육보험 앞으로, 금 250,000,000원의 지급보증서를 소외 해동상호신용금고 앞으로 발급하여 준 사실, 위 지급보증기한이 만료되는 1982.7.21. 원고는 다시 소외 미성건설의 연대보증인들의 서명날인이 있는 지급보증의뢰서가 첨부된 대출금연기승인신청을 받아서 소외 미성건설의 소외 대한교육보험에 대한 채무금 1,000,000,000원 및 금 750,000,000원에 대한 지급보증기한을 1983.1.21.까지로 연기한 사실, 위 지급보증기한이 만료되는 1983.1.21. 소외 미성건설은 원고에게 금 1,750,000,000원에 대하여 다시 지급보증을 의뢰하는 재대출신청을 하면서 지급보증처를 금 1,600,000,000원에 대하여는 소외 대한교육보험, 금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소외 삼희투자금융 주식회사로 하였고 이에 따라 연대보증인들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는 차입신청품의서, 이사회결의서를 첨부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기존의 채무에 해당하는 금원을 다시 신규 대출하여 기존채무와 상계하는 이른바 대환의 절차를 밟기로 하여 소외 미성건설과 연대 보증인들로부터 은행거래약정서, 지급보증의로서 등을 새로 징구받아 소외 미성건설에게 금 1,750,000,000원을 새로 대출하는 형식을 취한 후, 금 1,600,000,000원의 지급보증서를 소외 대한교육보험앞으로 금 150,000,000원의 지급보증서를 소외 삼희투자금융주식회사 앞으로 각 보증기한을 1984.1.21.로하여 발급하여 준 사실, 소외 미성건설은 이에 따라 소외 삼희투자금융주식회사로부터 금 150,000,000원을 대출받아 소외 대한교육보험에 대한 채무금 750,00,000원 중 일부를 변제하여 소외 미성건설의 소외 대한교육보험에 대한 채무는 금 1,000,000,000원 및 금 6000,000,000원 등 도합금 1,600,000,000원이 남게 되었는데
소외 대한교육보험도 위 각 대출금을 한데 묶는 1개의 대출을 새로 일으켜 기존채무와 상계하는 대환의 절차를 밟기로 하여, 대출금 1,600,000,000원을 대출기한 1983.7.20.로 정하여 새로운 1개의 대출을 하고 기존의 위 채무금 1,000,000,000원과 금 600,000,000원의 대출시 발행되었던 어음 등을 회수하고 위 새로운 대출금으로 위 기존의 대출금이 상계된 것으로 처리한 사실, 1983.7.20. 소외 미성건설의 소외 대한교육보험에 대한 위 채무금 1,600,000,000원에 대한 변제기가 도래하자 소외 미성건설은 위 채무 중 금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지급보증처를 소외 제일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로 변경해 달라는 조건변경승인신청을 하였고 원고가 이를 승인하여 위 소외 제일화재해상보헙주식회사 앞으로 금 100,000,000원의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였고 소외 미성건설은 이에 따라 위 소외 제일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로부터 금 100,000,000원을 대출받아 위 대출금 100,000,000원으로 소외 대한교육보험에 대한 채무금 1,600,000,000원 중 일부를 변제하여 남은 채무가 금 1,500,000,000원이 된 사실, 그 후 위 보증기한인 1984.1.21.이 도래하기 전인 1983.8.24. 소외 미성건설이 부도가 나게 되어 변제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자 원고는 1983.9.19. 소외 대한교육보험에 대하여 위 지급보증약정에 따라 금 1,500,000,000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원고는 1981.7.22. 소외 대한교육보험에게 소외 미성건설의 채무를 지급보증한 이래 6개월마다 앞서와 같이 재대출 대환처리 또는 기한의 연기 등을 해오면서 그때마다 소외 미성건설로부터 약속어음, 이사회결의서, 차입신청품의서, 은행거래약정서, 지급보증의뢰서를 새로 징구받았고 원고의 지급보증규정 및 대출규정 중 법인에 대한 대출에 있어서는 사원, 이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임원으로 하여금 개인자격으로 연대보증을 하게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항상 당시 소외 미성건설의 이사 등으로 재직중인자들을 구상금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은행거래약정서, 지급보증의뢰서 등에 서명날인하도록 해 온 사실, 피고 강치신은 1981.2.27. 소외 미성건설의 이사로 취임하였다가 1981.11.27. 이사직을 퇴임하였으며 위 이사로 재직중이던 1981.7.22. 원고의 금 1,000,000,000원의 지급보증에 의한 소외 미성건설의 구상금채무의 연대보증인이 되었으나 위 이사직에서 퇴임한 이래로는 원고가 6개월마다 징구받아온 지급보증의뢰서 등에 연대보증인으로서 서명날인한바 없었으며 다만 회사등기부상의 퇴임일은 1983.2.27.로 등재되어진 사실, 위 피고는 1981.11.27. 소외 미성건설의 이사직에서 물러난 후 1981.12.8.자로 원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퇴임사실을 알리고 소외 미성건설에 재직시 그 직책상 소외 미성건설의 원고로부터의 기채시 그 연대보증인이 된 적은 있으나 퇴임한 이후 아무런 관련도 없다는 뜻의 통지를 하였고 이를 수령한 원고는 이미 연대보증한 채무가 소멸할 때까지는 위 피고의 보증은 유효하며 다만 퇴임이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뜻을 통지해 온 사실 피고 손영춘은 1971.8.3. 소외 미성건설의 이사로 취임하였으며 1981.7.22. 원고의 금 1,000,000,000원의 지급보증에 의한 소외 미성건설의 구상금채무의 연대보증인이 되었으나 1982.5.31. 이사직을 사임하여 1982.6.3. 이사퇴임등기가 등기부상 등재되었고 이사직을 사임한 이래로는 원고가 6개월마다 징구받아온 지급보증의뢰서 등에 연대보증인으로서 서명날인한 바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여 위 증인 이종각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않으며 달리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강치신 및 손영춘은 소외 미성건설의 이사라는 지위에 있으면서 1981.7.22. 원고의 대출규정에 따라 원고가 소외 대한교육보험에 대한 금 1,000,000,000원의 대출금에 대하여 지급보증함 따른 소외 미성건설의 구상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게 된 것인데, 그후 원고가 지급보증한 소외 대한교육보험의 대출금이 1983.1.21.위 금 1,000,000,000원의 대출금채권과 그외 다른 대출금채권을 한데 묶은 금 1,600,000,000원의 1개의 대출금채권으로 변경되었고, 원고도 소외 미성건설에게 금 1,600,000,000원을 신규로 대출하는 형식을 취하여 소외 미성건설과 그 연대보증인들과 은행거래약정을 새로 맺고 지급보증의뢰서도 새로 징구받았으며 이에 기하여 금 1,600,000,000원의 지급보증서를 소외 대한교육보험에 발급하였고 피고 강치신 및 송영춘은 이때에는 벌써 소외 미성건설에서 퇴직하여 위 연대보증인에서는 제외되어졌으며 당시의 소외 미성건설의 이사 등이 연대보증인으로 참여하였다는 것인바, 소외 대한교육보험과 원고의 1983.1.21.의 각 대환이 대출기간의 연장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경우 기존의 지급보증에 의한 구상금채무의 연대보증인이 새로운 지급보증에 의한 구상금채무에도 그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원고가 지급보증한 소외 대한교육보험의 소외 미성건설에 대한 대환 후의 대출금이 기존의 대출금과 차주, 금액, 이율 기타 대출조건 등이 동일하여 그 동일성이 유지되고 원고의 기존의 지급보증과 새로운 지급보증 역시 동일성이 있어야 할 것인데, 피고 강치신 및 손영춘이 그 구상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원고의 기존의 지급보증은 소외 미성건설의 소외 대한교육보험에 대한 금 1,000,000,000원에 대한 것이고 원고의 새로운 지급보증은 소외 미성건설의 소외 대한교육보험에 대한 기존의 채무를 모두 합하여 1개의 채무로 처리한 금 1,600,000,000원에 대한 것이어서 원고가 지급보증한 대출금자체도 그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변경이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새로운 지급보증도 그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변경이 되었다 할 것이며, 더구나 원고가 새로운 지급보증을 하면서 그 구상금채무의 연대보증인도 피고 강치신 및 손영춘이 제외된 당시의 이사들 중에서 새로 세웠다는 것이므로 위 새로운 지급보증계약을 할 당시의 채권자인 원고와 채무자인 소외 미성건설의 의사해석으로도 이미 퇴직한 강치신 및 손영춘은 연대보증인에서 제외시키려는 것이었다고 해석된다 할 것이어서 결국 피고 강치신 및 손영춘의 1981.7.22.의 연대보증의 효력은 1983.1.21.의 새로운 지급보증에 의한 구상금채무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니 위 연대보증이 1983.1.21.의 새로운 지급보증에도 여전히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피고 조동환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1982.2.26. 소외 미성건설과의 사이에 보증처 원고은행 런던지점, 보증기한 1982.8.28. 보증목적 소외 미성건설 사우디아라비아국 리야드지사의 외과 및 진료센타 공사를 위한 현지금융담보조 스탠드 바이 엘.시(Stand-by L/C),보증금액 미화 2,176,944불 44센트로 하는 내용의 지급보증의뢰약정을 하고 지급보증을 하였으며, 그 후 소외 미성건설이 위 현지 금융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소외 서울투자금융주식화사로부터 금 1,000,000,000원을 대출받을 때 원고가 다시 지급보증을 하여 소외 미성건설로 하여금 그 대출금으로 원고에 대한 위 구상금채무의 일부로 충당케 하였고 위 대출금 1,00,000,000원의 지급보증처가 소외 삼희투자금융주식회사, 소외 부산투자금융주식회사로 변동되었다가 1983.8.24. 소외 미성건설의 부도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자 원고가 소외 부산투자금융주식회사에 위 금 1,000,000,000원을 대위 변제하였고, 따라서 소외 미성건설의 구상금채무금 중 금 1,000,000,000원은 위 소위 서울투자금융주식회사에 대한 금 1,000,000,000원의 지급보증으로 인한 채무로 대환되었으며, 피고 조동환은 1982.2.26. 소외 미성건설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위 대위변제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지급보증의뢰서), 갑 제4호증(은행거래약정서), 앞서 나온 증인 이종각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3호증의 1(기타 외화지급승낙대충원장), 2(기타 외화지급보증대지급금원장),갑 제14호증의 1(신용장조건변경신청서), 2(채권발생 등의 당사자변경인증서), 갑 제15호증의 1(대지급청구서), 2(기타 외화지급보증대지급금전표), 3(가수금전표), 갑 제16호증의 1(대출금승인신청서), 2(차입신청품의서), 갑 제17호증의 1(승인통지서), 2(지급보증조건변경승인신청), 3(융자담보조지급보증발급신청),갑 제18호증의 1(승인통지서), 2(지급보증조건변경승인신청), 3(지급보증서발급에 따른 일자통보), 갑 제19호증의 1(승인통지서), 2(지급보증조건변경승인신청), 3(지급보증상대처변경 및 대위발급요청의 건) 갑 제20호증의 1 내지 9(각 지급보증서대위발생의뢰 및 요청)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 (다만 앞서 일부 믿지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1.3.21. 소외 미성건설과의 사이에서 보증처 원고은행 런던지점, 보증기한 1982.2.28. 보증금액 미화 2,000,000불, 보증목적 소외 미성건설의 사우디아라비아국 리야드지사의 외과 및 진료센타공사를 위한 현지금용담보를 위한 스탠드 바이 엘.시(Stand-by L/C)개설을 내용으로 한 외화지급보증의뢰약정을 하고 이에 따라 원고는 원고은행 런던지점에 소외 미성건설의 지급보증을 한 사실, 소외 미성건설은 원고의 위 지급보증을 받아 원고은행 런던지점으로부터 미화 2,000,000불을 대출받았으나 그 변제기일에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에게 보증기한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여 1982.2.26. 보증기한을 1982.8.28.까지로, 보증금액을 연장된 보증기한까지의 대출이자를 합한 미화 2,176,944불 44센트로 하는 지급보증의뢰약정을 하고 이에 따라 원고는 다시 원고은행 런던지점에 지급보증을 하였고 피고 조동환은 이 1982.2.26.의 지급보증의뢰서에 원고에 대한 소외 미성건설의 구상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서 서명날인한 사실, 그 후 소외 미성건설이 다시 위 현지금융채무를 갚지 못하자 원고가 1982.11.19. 위 현지금융채무원리금 미화 2,211,166불 66센트를 대위변제하였고 위 금원의 원화환산액은 당시의 환율이 미화1불당 원화746원 80전이었으므로 금 1,651,299,261원이었던 사실, 한편 1982.11.13. 소외 미성건설이 원고에게 소외 동해금융주식회사로부터 금 3,000,000,000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지급보증을 해줄 것을 품의해 오자 원고는 이를 승인하였다가 1982.11.19. 지급보증처를 위 소외 동해투자금융주식회사 금 1,380,000,000원, 소외 서울투자금융주식회사 금 1,000,000,000원 및 금 620,000,000원으로 변경승인신청하므로 보증기한을 1983.11.12.로 정하여 각 지급보증을 한 사실, 소외 미성건설은 원고의 지급보증에 따라 소외 서울투자금융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은 위 금 1,000,000,000원으로 1982.11.20. 원고의 위 대지급금 1,651,299,261원의 일부를 변제한 사실, 1983.1.15. 소외 미성건설의 요청에 따라 지급보증처가 소외 서울투자금융주식회사 금 1,620,000,000원으로부터 소외 삼희투자금융주식회사 금 1,120,000,000원, 소외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 금 500,000,000원으로, 1983.4.12. 소외 삼희투자금융주식회사 금 1,120,000,000원으로부터 소외 부산투자금융주식회사 금 1,120,000,000원으로 각 변경되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미성건설의 원고은행 런던지점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한 후 그 구상금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다시 소외 미성건설이 소외 서울투자금융주식회사로부터 금 1,620,000,000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그 지급보증을 하여 그 대출금 중 금 1,000,000,000원으로 위 구상금채무의 일부를 변제토록 하였다는 것인바, 이를 원고 주장과 같이 신규의 대출과 그 대출금으로 인한 기존의 대출금의 회수라는 형식의 이른바 대환의 방법의 일종이라고 보더라도, 그 경우 기존의 지급보증에 의한 구상금채무의 연대보증인이 새로운 지급보증에 의한 구상금채무에 대하여도 그 연대보증인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대환절차가 그 변제기의 연장방법으로 행하여진 것일 뿐 차주, 금액 ,이율 기타 대출조건 등이 모두 종전의 채무와 동일하여 그 동일성이 유지될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인데, 위 피고의 기존의 연대보증은 원고은행 런던지점을 지급보증처로 한 지급보증에 대한 구상금채무에 대한 것임에 반하여 원고의 새로운 지급보증은 그 지급보증처가 소외 서울투자금융회사로부터 소외 삼희투자금융주식회사, 소외 부산투자금융주식회사로, 그 지급보증금액도 위 피고의 기존의 연대보증이 그 지급보증금액을 미화 2,176,944불 44센트로 한 지급보증에 대한 구상금채무에 대한 것임에 반하여 원고의 새로운 지급보증은 그 금액이 금 1,620,000,000원에서 금 1,120,000,000원으로 변경된 것인점 등 그 채무의 중요한 부분에 변경이 있어서 그 동일성이 유지된다 할 수 없으므로,위 피고가 1982.2.26. 원고의 지급보증에 의한 구상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하여 그 채무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원고의 그이후의 새로운 지급보증에 의한 구상금채무에 대하여도 보증인으로서의 채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다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4.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 중 피고 강치신, 손영춘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위 피고들의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하며, 당심에 이르러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원인에 기한 피고 조동환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