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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08 2019가단140553

건물명도(인도)

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이유

1. 본소, 반소에 공통된 기초 사실관계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로서 2008. 3. 6. 피고에게 위 건물 중 1층 101.08㎡ 전부(이하 ‘이 사건 건물’)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월 220만 원), 임대차기간 2008. 4. 10.부터 2011. 4. 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나.

이에 따라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과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장비의 매수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그곳에서 ‘C’라는 상호의 자동차정비업체를 운영하였다.

다.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아래와 같이 갱신되었는데(‘VAT’는 부가가치세를 의미함), 마지막으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순번 6번)의 ‘특약사항’ 제2항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본 부동산 매매시 임차인은 언제든 명도해주기로 하며, 시설비 및 권리금 등 일체의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순번 계약체결일자 계약기간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목적물 임대차보증금 차임 1 2008. 03. 26. 2008. 04. 10. 2011. 04. 09. 1층 전부 5,000만원 200만원(VAT 별도) 2 2009. 04. 10. 2009. 04. 10. 2011. 04. 09. 전체 (1층, 2층) 〃 350만원(VAT 별도) 3 2011. 2011. 04. 10. 2013. 04. 19. 전체 (1층, 2층) 〃 370만원(VAT 별도) 2012. 4.부터는 차임 390만원(VAT 별도) 4 2013. 06. 17. 2013. 07. 01. 2015. 06. 30. 1층 전부 〃 200만원(VAT 별도) 5 2015. 06. 02. 2015. 07. 01. 2017. 06. 30. 1층 전부 〃 200만원(VAT 별도) 6 2017. 06. 13. 2017. 07. 01. 2019. 06. 30. 1층 전부 〃 200만원(VAT 별도)

라. 위 순번 6번과 같이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만기가 다가오자 원고는 2019. 3. 28.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어 ‘2019. 7. 1. 이후 위 임대차계약을 더 이상 갱신할 의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