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휴대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B을 알게 되었는데 B이 채무변제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내가 대출회사에 다니고 있으니 필요한 서류를 주면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하여 B의 주민등록증을 건네받는 등 그녀의 개인정보를 알게 되었고, 이를 기화로 피고인은 위 B 명의로 안마의자에 대한 렌탈서비스를 신청하여 피고인의 부모님 집에 설치ㆍ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1.경 그의 동거녀로 하여금 안마의자 렌탈사업을 하는 동양매직에 전화를 걸어 마치 그녀가 B 본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월 이용료 49,900원인 안마의자를 39개월간 렌탈하겠다.’는 취지로 안마의자 설치요청을 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5. 12. 3.경 대구 남구 C 202호에서, 동양매직 렌탈운영팀 배송기사인 D가 건네주는 렌탈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계약일자 란에 ‘2015년 12월 3일’, 본인 성명 란에 ‘B’, 계약자와의 관계 란에 ‘본인’이라고 기재한 뒤 서명 란에 'B'이라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렌탈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ㆍ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동양매직 배송기사인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렌탈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렌탈계약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