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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22.선고 2014고합51 판결

업무방해

사건

2014고합51 업무방해

피고인

1. A

2. B

3. C.

4. D

검사

이근수(기소), 이근수, 조영찬, 백승주, 추형운, 김태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E(피고인 모두를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F, G

법무법인 H(피고인 모두를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I, J, K, L, M, N, O, P, Q, R, S, T, U, V

법무법인 W(피고인 모두를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X, Y, Z, AA, AB

법무법인 AC(피고인 모두를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AD, AE, AF, AG, AH, AI, AJ, AK, AL

판결선고

2014. 12. 22.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한다.

이유

| 공소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한국철도공사 수도권동부본부 AM차량사업소 차량5급 차량관리원으로서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라 함) AN, 피고인 B은 한국철도공사 A0역 사무영업 4급 역무원으로서 철도노조 AP, 피고인 C은 한국철도공사 AQ사무소 전기통신5급 전기원으로서 철도노조 AR, 피고인 D은 한국철도공사 AS사업소 차량5급 차량관리원으로서 철도노조 AT인바,

피고인들은 철도노조의 중앙위원회 및 의장단회의의 구성원임과 동시에 철도노조가 쟁의 행위에 돌입 시 구성되는 중앙쟁의대책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쟁의와 관련된 구체적인 안을 수립하고 쟁의에 필요한 기구를 구성하며, 투쟁계획에 따른 전략 및 투쟁방향 등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범죄사실] 정부는 AU의 취임에 즈음하여 2013. 2. 21. '공공기관 책임경영 강화', '공공부문 부채 및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 등을 포함한 140개의 국정과제를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같은 해 4. 3. 위 국정과제에 대한 업무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같은 해 7. 8.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 방향'을 발표하여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자율·책임경영 체제 확립, 공공정보 개방 확대 및 국민 감시체제 강화 등을 구체적 정책방향으로 제시하였다.

한편, 한국철도는 1899년 개통 이후 국가 중추교통수단의 역할을 해 오던 중 자동차 교통이 대중화되면서 수송 분담율이 감소하고 1976년 이후 적자 경영이 고착화되어 1996년 국유철도특례법을 제정하여 1조 5천억원의 부채 탕감 후 국유철도 체제에 대한 경영개선을 추진하였으나 오히려 적자가 심화되고 부채가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1년 '국민의 정부' 당시 철도구조개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철도청 완전 민영화 및 신규노선 3자 개방을 통해 철도운송시장에 경쟁체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나 무산된 후, '참여정부' 시기인 2003년 철도청을 공사화하고 신규노선부터 경쟁체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의 철도구조개혁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이에 따라 2005. 1. 1. 한국철도공사가 출범하였으나, 한국철도공사 역시 2005. 1. 1. 출범 이후 2012년까지 누적 영업 적자가 4조 5천억원에 달하고 건설과 운영을 합한 전체 부채도 2012년 말을 기준으로 27조원에 달하는 등 국민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어 구조적인 변화가 시급한 상황에 이르렀다.

당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9조 내지 제20조에 따르면 철도시설은 국가가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철도의 관리청은 국토교통부장관이며 한국철도공사는 한국철도공사법 제1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철도공사의 재정 개선 필요성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2013. 5. 23. '철도를 현재와 같이 독점 운영할 경우 철도공사 뿐만 아니라 철도산업 전반의 부실이 심화되므로 경쟁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민간검토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한국의 중장기 철도산업 발전방향으로 영국 방식의 민간 경쟁형(기존 공기업의 분할 민영화와 민간 신규사업자 시장참여 허용 등으로 경쟁 활성화), 스웨덴 방식의 부분 경쟁형 (공기업 독점에서 점진적 민간참여 확대, 기존 공기업 역할을 점차 축소하고 민간사업자 비중 확대) 등의 급격한 시장개방 모델보다는 공공성과 효율성이 조화된 독일 방식의 공기업 중심형(기존 공기업을 지주회사형으로 전환, 서비스별 자회사 운영)이 적합하다"라는 보도 자료를 배포하고, 같은 해 6. 14. 철도산업발전방안 공개토론회를 개최한 후 철도공사 · 철도종사자 · 철도전문가·시민단체 등과의 30여 차례의 회의 및 같은 해 6. 21. 철도산업발 전기본법 제6조에 의거하여 철도산업구조개혁 및 철도운영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같은 해 6. 26. 「철도공사를 지주회사 + 자회사〉 체제로 전환하여 철도공사는 서울 용산발 간선여객운송을 담당하면서 지주회사 기능을 겸하고, 철도물류·철도차량관리 · 철도시설유지보수 등 대규모 적자가 발생하거나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 분야는 2017년까지 점진적으로 자회사로 전환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적자 감축 및 비용절감 등 경영을 효율화하며, 2015년 개통되는 수서발 KTX는 철도공사가 30%, 연기금 등 공적자금이 70%를 각 출자하여 설립하되 철도공사가 경영권을 보유하는 철도공사의 자회사로서 서울?용산발 KTX와 수서발 KTX간 경쟁체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의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확정 ·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2013. 7. 5. 한국철도공사에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위한 추진전담 조직 설치 등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보고하도록 공문으로 지시하였다.

그러자 피고인들을 비롯한 철도노조 집행부는 위와 같은 국토교통부의 '철도산업 발전방안' 추진상황을 알게 된 후, '철도산업 발전방안'이 정부의 일방적인 '철도 민영화' 정책이라고 주장하면서 2013. 6. 13. 긴급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쟁의대책위원회(이하 '쟁대위'라 함) 체제로 전환하고 "철도노동자는 다시 민영화저지 투쟁에 나선다. AV.AW.AX 정권에서 AU 정권까지 4대 정권에 걸쳐 철도민영화를 막아내고 있는 역사와 전통이 면면한 자랑스런 철도노조다, 국토교통부의 철도민영화 추진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 태세를 완벽하게 준비한 다"는 내용의 임시대의원대회 결의문을 발표하고, 2013. 6. 24. AY인 피고인 A 명의의 AZ를 발령하여 '국토교통부의 철도민영화안을 확정하려는 철도산업위원회 개최에 맞서 전국 지부쟁대위 위원장들은 1박2일 연가투쟁을 전개하여 6, 25. 16시 긴급확대 쟁대 위에 참석하라'고 지시한 후, 2013.6.25. ~ 6,27. '철도민영화 저지를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재적 조합원 20,724명 중 19,016명 찬성(투표율 91.8%, 찬성율 82.3%)으로 파업을 가결시켰다. 그 후 피고인들을 비롯한 철도노조 집행부는 2013. 7. 5. 피고인 A AN 명의로 담화 문을 발표하면서 "국토부가 철도산업을 말아먹는 방안을 발표하고 계속해서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이에 맞서 철도노조는 지난 7월 3일 확대 쟁대위를 개최하여 국토부의 철도민영화 추진 중단을 목표로 전면파업도 불사하는 총력 투쟁을 결의했습니다."라고 주장하였고, 2013. 7. 13. BA에서 철도노조 조합원 등 약 6,000명이 참가한 'BB'를 개최하여 '철도산업발전방안'을 발표한 국토교통부를 압박하였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2013. 6. 26. '철도산업 발전방안' 확정·발표 당시 위 발전방안 중 수서발 KTX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철도민영화 방안이 아니라 수서발 KTX 운영을 철도공사의 자회사에 맡김으로써 철도운영의 공영체제를 유지한다는 사실을 이미 설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2013. 7. 11.경 항간의 민영화 논란과 관련하여 수서발 KTX 법인의 정관에 '법인 지분의 민간 주식양도 금지'를 규정하는 내용의 민간매각 방지장치까지 발표함으로써 철도운영의 공영체제 유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계속적으로 위 '철도산업 발전방안'이 철도민영화 정책이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면서 이를 저지하기 위한 총력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러던 중 '2013년 내에 수서발 KTX 운영법인을 설립한다'는 국토교통부의 방침에 따라 수서발 KTX 법인에 대한 철도공사의 출자를 위한 이사회 개최가 연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자, 2013. 8. 13.경 피고인들을 비롯한 철도노조 집행부는 AN인 피고인 A 명의의 담화문을 통해 "정부가 공약을 지키지 않고 철도민영화 추진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철도노조는 '철도분할 민영화'의 시작인 '수서KTX 주식회사'를 저지하기 위하여 총파업에 돌입할 것입니다."라고 주장하면서, 위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을 위한 철도공사의 이사회 개최시기에 맞추어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으로 담화문 발표 직후인 2013. 8. 16.경 '2013년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임금교섭을 요구하고 2013. 10. 16.과 2013. 11. 6. 단 2회의 본교섭을 실시하였는데, 본교섭 당시에도 철도노조는 임금협상에 대한 안건보다는 수서발 KTX 노선에 대한 철도공사의 독점운영권 유지 등 철도공사에 전속적인 처분권이 없는 사안을 핵심 의제로 계속 주장함으로써, 결국 2013. 11. 6. 교섭이 결렬되었다. 교섭이 결렬된 직후 철도노조는 2013. 11. 12,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함과 동시에 제2차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쟁의발생 결의를 하면서 파업 돌입 시기를 '이사회 개최 후 법인설립 출자 결의가 확인되면 총파업에 돌입 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미 2013. 6.경 '철도민영화 저지를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82.3%의 찬성률로 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형식상 절차를 이수하기 위하여 2013.11.20. ~ 11. 22. 임금교섭 결렬을 명목으로 하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재차 실시하여 가결시켰는바, 당시 위 찬반투표를 실시하기 직전인 2013. 11. 9.부터 2013. 11. 20.까지 피고인들을 비롯한 철도노조 집행부는 찬반투표와 관련하여 철도노조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쟁의행위 찬반투표와 무관하게 정부의 법인 설립시 즉각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는 의지를 천명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철도산업발전방안이라는 정부정책을 반대하기 위한 파업의 형식적 절차를 거친 철도노조는 2013. 11. 26. 확대쟁대위를 개최하여 '수서발 KTX 자회사설립을 위한 이사회 개최 전날 또는 당일에 파업에 들어갈 것'을 재차 결의하고, 2013.11. 30. 피고인 A AN 명의의 BC를 통해 "전 조합원은 12월 2일부터 주간농성, 12월 5일부터 철야농성에 돌입한다. 전 지부의 간부들은 조합원 교육 · 대국민 선전전 · 현장순회를 통해 총파업 투쟁을 적극 조직한다."라는 명령을 발령하고, 마침내 철도공사의 이사회 개최일시가 12월 10일경으로 정해지자 2013. 12. 3. 오전 서울 중구 정동에 있는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철도노동자는 불가피하게 열차를 멈춰서라도 잘못된 철도민영화 정책을 바로 잡고야 말겠습니다. 임시이사회 개최 하루 전날인 12월 9일 09시부로 철도노동자는 총파업에 돌입하겠습니다."라고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BD은 12. 5. 호소문을 통하여 "수서발 KTX 법인은 민영화와는 완전히 다른 코레일의 계열사임이 분명해졌다, 민간자본 참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공적 자금 유치 실패시 정부운영기금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주식도 공공부문에만 양도할 수 있도록 정관을 정했다. 코레일의 출자지분도 당초 30%에서 41%까지 확대했다, 경영지배권도 강화하여 수서발 KTX 법인의 대표이사를 코레일 추천으로 임명되도록 바꿨으며 공적자금의 경영참여를 배제했다, 수서발 KTX는 더 이상 민영화의 대상이 아니라 코레일의 계열사이다, 앞으로 다시 민영화의 움직임이 있다면 제가 먼저 선로에 드러누워서라도 막아내겠다."라고 호소하였고, BE도 12. 6. 호소문을 통해 "정부에서는 철도공사의 의견을 수용하여 민영화를 철회하고 철도공사 주도하에 점진적으로 체질을 개선하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라고 호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을 비롯한 철도노조 집행부는 12. 5. 피고인 A AN 명의의 BF를 통해 "사측은 수서발 KTX 자회사 지분을 운운하며 현장의 지부 간부와 조합원들의 철도민영화 저지 총파업투쟁 의지를 꺾으려는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각급 쟁대위는 사측의 불법적인 부당노동행위가 적발되면 채증하며 즉각적인 항의와 재발방지를 요구하고 상급 쟁대위에 즉각 보고한다."라는 지침을 전파하고, 12. 6. 피고인 A 명의의 BG를 통해 "전 조합원은 수서발 KTX 지분율 관련 아전인수식 해석으로 민영화를 막아냈다고 호도하고 있는 휴대전화 설문조사를 거부한다."라는 지침을 전파하는가 하면, 12. 7. 사측에 현안 집중교섭을 요청하여 마련된 회의장에서 임금 부분은 전혀 언급하지 아니한 채 "법인 설립을 위한 이사회 결의를 취소하지 않는 한 파업을 하겠다."라고 일방적인 입장을 천명한 다음, 철도공사측이 거듭 "정부의 정책이므로 우리가 결정할 수 없다. 정부 방침은 민영화가 아니라고 발표하였다."라는 입장표명과 함께 교섭 대상이 아님을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2. 8. 21:00경 피고인 A 명의의 BH를 통해 "전 조합원은 2013년 12월 9일 09시를 기하여 파업에 돌입하라"는 명령을 전 조합원들에게 하달함으로써, 철도노조 조합원 8,639명은 2013. 12. 9. 09:00경부터 서울철도차량정비창 등 전국 684개 사업장에 출근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해 BD은 파업 당일인 12. 9.부터 지속적으로 "민영화는 아니다"는 입장을 계속 설명하고, 정부 역시 12. 11, 5개 부처 장관 합동 담화 형식을 통해 "수서발 KTX 법인 지분은 공적 자금 등으로 충당하며 민간에 매각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노조의 파업 중단을 호소하였으며, 12. 16.과 12. 18. AU과 BI가 '철도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거듭 천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파업이 장기화되자 BE은 12. 21. '수서발 KTX 회사에 대해 철도사업 면허를 발급하면서 민간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되도록 더욱 확실한 민영화 방지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내용의 추가적인 민영화 방지 조치를 발표하였고, 12. 22. 재차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민영화가 아니고 철도사업 면허를 발급하면서 민간에 매각하게 되는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되도록 하는 더욱 확실한 민영화 방지장치를 마련할 것임을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철도노조는 12. 10. 피고인 A AN 명의로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파업을 철도노조가 감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정부와 철도공사의 헛된 기대는 한방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이미 철도노동자는 승리의 절반을 움켜 쥐었습니다"란 문구로 시작하는 투쟁 선언문을 발표하여 파업에 돌입한 노조원들의 투쟁열기를 고무시키고, 12. 11. 피고인 A AN 명의로 "수서발 KTX 법인설립 결정 철회, 국토부의 법인에 대한 철도사업자 면허발급 중단, 국회 교통위원회에 철도발전 소위원회 구성, 철도산업 발전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고소·고 발과 직위해제 조치 철회" 등 임금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파업종료 5개 조건을 내세우 는가 하면, 파업기간 중 철도공사 측과의 실무협상 대신 국토교통부 당국자와의 교섭만을 요구하면서 철도공사가 수용할 수 없는 수서발 KTX 법인 민간매각 방지 법률 제정, 철도산업 발전방안의 재검토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함과 아울러, 지역별로 거점 집회를 지속하면서 파업대오 유지 지침을 계속 내리는 한편, 민노총 등 노동계,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12. 11, BJ 앞에서 2천5백명을 동원하여 "BK 대회"를, 12. 14. BJ 앞에서 1만5천명을 동원하여 "BL 대회"를, 대선 1주년인 12. 19. BA에서 6천명을 동원하여 "BM대회"를, 12. 21. BN에서 2천명을 동원하여 "BO대회"를, 12. 28. BA에서 2만5천명을 동원하여 "BP 대회"를 각 개최하는 등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대정부 압박을 위한 위세를 과시하였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공사법, 철도사업법 등 유관 법령에 의하면 철도시설은 국가가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철도사업의 경영은 철도공사 및 철도사업법 제5조 에 따라 철도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하며, 철도의 관리청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철도운영에 대하여 철도운영부문의 경쟁력 강화 등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고, 한국철도공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을 뿐이므로 국토교통부가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포함하여 철도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기 위해 수립한 '철도산업 발전방안'에 대해서 사용자인 한국철도공사로서는 법률상으로나 사실상으로 처분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는 임금·근로시간 · 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과도 무관하여 노사간에 단체교섭의 여지가 전혀 없는 사안이므로, 노조측이 '철도산업 발전방안'에 대하여 단체교섭이나 임금교섭의 여지가 없는 사안으로서 파업의 목적이 불법이고, 임금교섭 과정에서 임금안건과 관계없는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 저지'를 주된 요구사안으로 주장하고 이를 이유로 파업을 강행하여 교섭의 실질이 없었고, 성실교섭의 원칙도 위반하였으며, 철도노조가 2013. 6. 25.부터 6. 27.까지 거친 '철도민영화 반대 저지를 위한 파업찬반투표'는 단체교섭이나 임금교섭을 시작하기도 전에 실시한 것이므로 부적법 무효이고, 2013. 11. 20.부터 11. 22.까지 거친 파업찬반투표는 그 안건이 오로지 '임금요구안'으로 철도노조가 파업의 목적이라고 주상한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 저지' 안건에 대해서는 파업찬반투표를 거친 바가 없고, 파업찬반투표는 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을 수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조합원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하므로 조정 절차를 거친 후 실시하여야 함에도 조정 절차를 종료하기 전파업찬반투표를 실시하는 등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으며, 노조측이 '철도산업 발전방안'에 대하여 아직 현실화되지도 않은 '민영화'를 반대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실제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철도산업의 특성상 기관사 · 정비사 등 자격증 소지자와 전문인력의 양성이 제한되어 다른 업체나 인력에 의한 대체가 현저히 곤란(기관사의 경우 파업 참가 가능인원 2,959명 중 90.4%인 2,675명이 파업에 참여한데 반해 군인 등 외부 대체 가능인력은 200여명에 불과)함과 동시에, 사업장의 전국적 유기성으로 인해 일부 사업장에서 봉쇄가 될 경우 전체적 사업 차질이나 중단이 불가피하여 파업 돌입에 따른 공사측의 대비 역시 거의 실효성이 없어 그 혼란과 손해가 심대하여 사업주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 · 혼란 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노동조합은 위와 같이 국토교통부의 '철도산업발전방안'이란 정부정책에 반대하거나 이를 저지할 목적으로, 집단적 연계에 의한 위세를 과시하여 사용자인 철도공사에 대한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등 파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도노조 조합원 8,639명은 피고인들을 비롯한 철도노조 집행부의 파업명령에 따라 2013. 12. 9. 09:00부터 2013. 12. 31. 11:00까지 서울철도차량정비창 등 전국 684개 사업장에 출근을 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여 위 기간 동안 KTX열차 649회, 새마을호 등 여객열차 6,245회, 화물열차 3,333회의 운행이 중단되도록 함으로써 철도공사의 자체 영업 손실이 447억6천만원에 이르게 하고, 연관 업종인 시멘트, 석탄 철강 등 주요 연관산업운송량의 30%만 수송되게 함으로써 총 피해액의 규모가 1조원(기재부 발표안)에 달하도록 하는 한편, 파업 기간 중 미숙련 대체인력인 철도대학생의 투입으로 인한 승객 사망사고 1건을 포함하여 국민들의 생명·신체에 심대한 위해를 야기할 수 있는 궤도 열차탈선 1건, 구내 차량탈선 1건, 신호장애 3건, 열차지연 5건, 차량고장 8건 등 총 27건의 안전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철도노조 조합원 8,639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한국철도공사의 여객·화물 수송 업무를 방해하였다.

| 판단

1. '단순 근로제공 거부' 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피고인들의 주장

단순히 근로제공을 거부하는 형태로 이루어진 파업은 근로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하고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를 처벌하는 것은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국제법규에 위배된다.

나. 판단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며(형법 제314조 제1항),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한다. 쟁의행위로서 파업(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도, 단순히 근로계약에 따른 노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부작위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를 넘어서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중단하는 실력행사이므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근로자는 원칙적으로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지므로(헌법 제33조 제1항), 쟁의행위로서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 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강제노동의 폐지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의 제105호 조약은 우리나라가 비준한 바가 없고, 헌법 제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헌법적 효력을 갖는 것이라고 볼 만한 근거도 없다(헌법재판소 1998. 7. 16. 선고 97헌바 23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어떠한 경우라도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강제노동금지에 관한 국제법규에도 위반된다는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이 사건 파업이 정당한 쟁의행위인지 여부

정당한 쟁의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먼저 이 사건 파업이 정당한 쟁의행위인지 살펴본다.

가. 이 사건 파업의 경과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2005. 1. 한국철도공사가 출범한 이래 누적 경영 적자가 심화되자 철도산업에 경쟁체제 도입을 통한 구조혁신이 대안으로 제기되었고, 이러한 배경 하에 국토교통부는 2013. 4. 4. '국정과제 실천계획'을 통하여 철도산업에 합리적 경쟁도입 추진을 발표하였다.

○ 국토교통부는 각계 전문가와 시민단체로 구성된 「민간검토위원회」의 철도업 발전구상에 대한 검토의견을 토대로 2013. 6. 14.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한 후, 2013. 6. 21.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하여 6. 26. 이를 확정·발표하였는데, 「철 도산업 발전방안」의 주요 내용은 철도공사의 구조를 '지주회사(간선 여객 부문)와 자회사' 구조로 전환하고, 2015년 개통되는 수서발 KTX는 철도공사가 30%, 공적자금이 70%를 각 출자하여 설립하되, 철도공사가 경영권을 보유하는 자회사로서 서울?용산발 KTX와 수서발 KTX간 경쟁체제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 철도노조는 2013. 6. 13. 긴급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철도민영화 저지관철을 위한 쟁의 발생을 결의하고, 2013년도 임금요구안을 확정하였으며, "대의원 대회의 쟁의발생결의에 따라 향후 진행할 '철도분할민영화저지를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 표'의 압도적 가결을 결의한다, 국토교통부의 철도민영화 추진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 태세를 완벽하게 준비한다."는 내용의 투쟁결의문을 채택 하였다.

○ 철도노조는 2013. 6. 25.~27. '철도민영화 저지를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재적조합원 20,724명 중 19,016명이 투표하고 16,967명이 찬성함으로써 쟁의행위를 결의하였다[투표율 91.8%, 찬성률 89.2%(재적대비 81.9%)

○ 철도노조는 2013. 8. 7. 제3차 확대 쟁의대책위원회에서 "총파업을 포함한 총 력투쟁으로 민영화를 저지하고, 수서발 KTX 법인설립 강행시 총파업 투쟁을 전개한다. 구체적인 시기와 방식은 BQ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철도민영화 저지를 위한 총력투 쟁계획(안)' 결의를 하였다.

○ 철도노조는 2013. 8. 16. 철도공사에 '2013년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임금교섭을 요구하였고, 노사 양측은 2013. 10. 14.부터 11. 6.까지 실무교섭 6회, 본 교섭2회를 포함하여 총 8회의 교섭을 거쳤다.

○ 철도노조는 2013. 11. 12. '2013년 임금인상, 철도민영화 계획 철회, 해고자 복직 등을 노조의 핵심요구안으로 하여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고, 11. 21.에 1차 조정회의, 11. 27.에 2차 조정회의를 거쳤으나, 노사 양측 주장의 현격한 차이로 의견조율이 어렵다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는 11. 27. '조정 종료' 결정을 하였다. ○ 철도노조는 2013. 11. 20.~22. '2013년 임금투쟁 승리를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재적조합원 20,572명 중 18,780명이 투표하고 15,022명이 찬성함으로써 쟁의행위를 가결하였다[투표율 91.3%, 찬성률 80.0%(재적 대비 73%)]. ○ 철도노조는 2013. 11, 26. 제5차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을 위한 이사회 개최 전날 또는 당일 파업에 들어갈 것'을 결의하고, 2013. 11. 27. 투쟁지침 75호에 의거하여 필수유지업무 운영안을 마련하여 파업시 필수유지 인원을 정하였다.

○ 2013. 11. 28. 철도공사 정기이사회에서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결의를 위한 임시이사회 날짜를 12월 10일로 결정하자, 철도노조는 11. 30. AN 명의의 BC를 통해 "전 조합원은 12월 2일부터 주간농성, 12월 5일부터 철야농성에 돌입한다. 전 지부의 간부들은 조합원 교육 · 대국민 선전전 · 현장순회를 통해 총파업 투쟁을 적극 조직한다."라는 명령을 발령하였다.

○ 철도노조는 2013. 12. 3. 오전 서울 중구 민노총 회의실에서 총파업 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임시이사회 개최 하루 전날인 12. 9. 09:00부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하였다.

○ 철도노조와 철도공사는 2013. 12. 7.과 12. 8.에 두 차례의 특별 집중교섭을 진행할 예정 이였으나 실질적인 교섭을 진행하지 못한 채 최종 교섭이 결렬되었다.

○ 철도노조는 2013. 12. 8. 21:00경 피고인 A 명의의 BH를 통해 "전 조합원은 2013년 12월 9일 09시를 기하여 파업에 돌입하라."는 명령을 전 조합원들에게 하달하고, 이에 따라 조합원 8,639명은 12. 9. 09:00경부터 서울철도차량정비창 등 전국 684개 사업장에 출근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여 파업에 돌입하였다.

○ 철도노조는 2013. 12. 9.부터 2013. 12. 31.까지 파업을 실행하였고, 그 기간 동안 KTX열차 649회, 새마을호 등 여객열차 6,245회, 화물열차 3,333회의 운행이 중단되었다.

나. 판단

쟁의행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 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할 것인바, 이하에서는 우선 이 사건 파업 목적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본다.

1) 파업의 목적

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철도노조는, ① 2013. 1. 26. '철도민영화 저지, 관제권 강탈저지를 위한 철도노동자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국민 서명활동을 진행하는 등 철도민영화 반대활동을 전개하여 왔으며, ② 2013. 6. 13. 임시대의원 대회를 개최하여 쟁의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국토교통부의 철도민영화 추진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 태세를 완벽하게 준비한 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하였으며, ③ 2013. 7. 16.경 BJ에서 'BB'를 개최한 것을 비롯하여 2013. 8. 24.경, 2013, 10. 26.경 3차례에 걸쳐 'BB'를 개최하고, 각종 투쟁지 침, 투쟁명령, 위원장 담화문, 철도노조 홈페이지 게시글, 집회 발언 등을 통하여 철도민영화 반대, 저지 입장을 명백히 하였으며, ④ 민노총,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파업 중인 2013. 12. 19. BA에서 6천명을 동원하여 'BM대회'를 개최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러나 철도노조가 내건 대외적·정치적 투쟁목표(slogan)와 쟁의행위의 목적은 구별되어야 하고, 철도노조가 철도민영화 저지를 투쟁목표로 내세웠다고 하여 이를 곧바로 이 사건 파업의 목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이 사건 파업의 경과를 살펴보면 수서발 KTX 법인 설립 방안과 일정이 구체화됨에 따라 파업의 시기와 방법도 구체화되고 있다).

철도노조는 수서발 KTX 법인 설립 일정에 맞춰 총파업을 전개하는 방향으로 투쟁계획을 세운 점(2013. 8. 7.자 확대쟁대위원회 회의자료,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R의 진술기재), 2013. 11. 12.자 임시대의원대회 결의문1), 2013. 11. 12.자 임시대의 원대회 자료집2), 2013. 12. 3.자 기자회견문3), 2013. 12. 9.자 총파업대국민호소문4), 철도노조 홈페이지 헤드라인 뉴스5)등을 통하여 대외적으로 파업 목적을 분명히 하고, 파업시기를 철도공사 이사회 개최일에 맞추어 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파업의 주된 목적은 임금협상이 아닌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위한 이사회 출자 결의 저지 임이 분명하다.

다) 또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2015년 개통예 정이었던 수서발 고속철도에 대한 민간경쟁체제 도입 문제는 AX 정부에서 추진하였던 정책으로, 철도공사는 2013년 상반기까지 철도 경쟁체제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이었던 점, 철도공사는 이미 '수서출발 고속철도 민간개방'과 관련하여 철도사업의 민간 개방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사업법 등 관련 법령의 취지에 반한다는 내용의 법률적 검토를 거친 사실이 있는 점, 정부의 정책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실제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해당 공공기관의 이사회 등 의결을 거쳐 해당 공공기관의 장의 집행행위가 있어야 하는 점, 철도공사는 이사회 결정을 통한 자율적 운영을 보장받는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원칙적으로 기관의 자율적 운영이 보장되는 점6), 철도공사 이사회 구성에 관하여 정부의 영향력이 있고, 공기업으로서 정부의 정책에 반한 경영상 결정을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의 어려움에 불과할 뿐인 점 등을 고려하면,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위한 이사회 출자 결의는 철도공사에 법률상, 사실상 처분권 있는 사항이라 할 것이다.7)

라) 한편, 철도노조는, 철도공사가 KTX 고속여객 부문에서 발생하는 영업이익으로 일반여객과 물류 부문의 영업손실을 보전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데, 상당한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수서발 KTX 법인을 별도로 설립한다면 철도공사의 재정적자가 증가하고 이는 감차 운영, 인력 감축, 근로조건의 후퇴로 연결되기 때문에 수서발 KTX 법인설립은 근로조건의 향상과 관련된 사안이라고 주장하여 왔다.

마) 다만,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 실시여부는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구조조정의 실시가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을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하더라도, 그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참조),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위한 이사회 출자 여부는 경영주체인 철도공사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항을 반대하기 위한 이 사건 파업의 목적은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2) 소결론

위와 같이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절차의 적법성 등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대한 다른 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

3. 이 사건 파업의 전격성 및 중대성 요건 충족 여부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라 하더라도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만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이 사건 파업이 위력의 개념 표지인 '전격성'과 '중대성'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쟁의행위가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전후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객관적 예측가능성, 쟁의행위의 대비가능성 여부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위험은 이러한 전격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전격성]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철도노조는 2013. 1. 26. BJ에서 'BU대회'를 개최하고 대국민 서명활동을 진행하여 왔다.

○ 철도산업위원회의 「철도산업 발전방안, 이 구체화 되자, 철도노조는 2013. 6. 13.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철도민영화저지 관철을 위한 쟁의발생 결의 및 2013년도 임금요구안을 확정하였다.

○ 철도노조는 2013. 8. 7. 제3차 확대쟁의대책위원회에서 수서발 KTX 법인 설립 일정에 맞춰 총파업을 전개하자는 투쟁방침을 확정하였다.

○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찬반투표 과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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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철도노조의 2013년 임금요구안은 6.7% 인금인상을 핵심으로 한 총 7개 안건, 현안요구안은 철도민영화 관련 사항을 핵심으로 한 총 21개 안건이었는데, 교섭과정에서 철도노조는 임금교섭과 현안요구를 결합해서 진행할 것을 주장하고, 철도공사는 분리진행을 요구하였다. 교섭과정에서 철도노조는 임금 6.7% 인상과 수서발 KTX 법인 설립 반대 등을 안건으로 제시하고, 이에 대하여 철도공사는 정부 방침을 이유로 임금동결을, 수서발 KTX 법인 설립 문제에 대해서는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하는 등 노사간에 첨예한 의견대립이 있었다.

○ 철도노조는 2013. 11. 12.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2013년 임금 및 현안요구안 관철을 위한 쟁의 발생 결의와 조정신청을 결의하였다.

○ 철도노조는 2013. 11. 12.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면서 '임금요구안과 수서발 KTX 법인설립 반대 등의 현안요구'를 조정신청 대상에 포함시켰고, 조정신청 이후에도 철도노조의 요구로 2013. 12. 5. 추가 본교섭이 1회 더 실시되었으며, 주말인 2013. 12. 7.(토), 12. 8.(일) 자율교섭을 두 차례 더 하기로 합의하였다. 철도공사와 철도노조는 12. 7.에 본교섭을 하였는데, 철도노조는 10일 예정된 임시이사회 중단·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촉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철도공사는 이사회를 개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철도노조는 이사회를 통한 수서발 KTX 분리를 추진할 경우 9일 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는 등 노사간에 종전 입장을 재확인하는 것에 그쳤고, 12. 8.에는 언론 공개 문제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본교섭 개최가 무산되었다.

○ 철도노조는 2013. 11. 12.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당면한 임금 및 현안관련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곧 철도분할 민영화 저지와 해고자복직을 향한 철도노동자 투쟁의지의 가늠자이다. 90% 이상의 압도적 가결을 위해 힘차게 투쟁하자'고 결의하였고, 2013. 11. 20.~22.에 실시한 파업찬반투표의 안건은 '임금요구안'으로 공고되었다. ○ 철도노조는 수서발 KTX 법인 설립 관련 이사회 일정이 확정된 후 위원장 담화문, 기자회견문 등을 통하여 철도공사가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위한 이사회 출자결의를 한다면 파업에 돌입할 것을 예고하였고, 홈페이지와 소식지 등을 통하여 일정을 공개하였다. 철도노조는 2013. 12. 3. "임시이사회 개최 전날인 12월 9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였다.

○ 철도공사는 2013. 2.경부터 2013. 12.경까지 노사협력처를 통해 지속적으로 철도노조의 동향 및 쟁의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왔고, 그에 따라 2013. 11. 26. 철도노조가 제5차 확대 쟁의대책위원회에서 출자를 결정하는 철도공사 이사회 개최 전날 또는 당일 파업에 돌입한다는 결의를 한 사실, 철도노조가 이사회 개최 전날인 2013. 12. 9. 파업을 전개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 철도노조는 파업 예정일인 9일로부터 5일 전인 12. 3.에 철도공사에 필수유 지업무 종사자 명단을 통보하였고, 위 명단에는 업무분야별, 사업소별 파업 참가인원 및 필수유지업무 종사자 명단이 포함되어 있으며, 필수유지업무 종사자로 지명된 조합원은 파업에 참가하지 않고 근무하였다.

○ 철도공사는 파업대비 대책기구를 구성하고, 파업대비 비상수속대책을 마련하였으며, 2013. 12. 1. 파업대비 대체인력 사전교육 실시 계획안 마련, 2013. 12. 4. 기관사 경력자 지원 요청, 2013. 12. 5. 국방부로부터 전동차기관사 명단을 통보받는 등 대체인력 투입을 위한 준비를 하였다.

철도공사는 12. 6.자 보도자료를 통하여 '철도노조가 9일 파업 돌입시 즉시 비상수송 체제로 전환하여 철도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고, 이를 위하여 필수유지 인력과 내·외부의 가용한 모든 인력을 동원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 철도공사가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실제 투입한 대체인력은 다음과 같고, 철도노조는 철도공사가 투입하는 대체인력의 업무수행을 방해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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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철도공사의 2014. 1. 9.자 BV 국회의원 답변자료(변호인 제출 증 제25호증의 2)] 나. 판단

1) 검사의 주장

가) 전격성을 사용자의 사실상 '인지 가능성'을 기준으로 인정할 경우 단체교섭의 관행상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파업 돌입시기를 예측하지 못하는 경우를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의 주관적 인식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파업 전후의 객관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 예측가능성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파업은 사용자에게 처분권이 없는 정부정책에 반대한 정치파업이고, 쟁의행위 찬반투표절차 등 파업의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며, 사업장의 특성상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않아 대체인력투입을 통한 대응에는 한계가 있고, 비록 일정이 예고되거나 알려지고 필수유지업무 근무 근로자가 참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공중의 일상생활이나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필수공익사업을 경영하는 한국철도공사로서는 철도노조가 위와 같은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이 사건 파업을 실제로 강행하리라고는 예측할 수 없었다.

2) 판단

가) '전격적'이라는 의미를 규범적으로 판단해 보면 다음과 같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전후사정과 경위에 비추어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 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되는 경우」에 업무방해죄로 처벌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파업 중에도 사업운영을 계속하려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파업에 대처하여 사업운영의 계속에 필요한 대체근로를 준비할 기회나 시간적 여유를 가졌거나 사업운영을 계속할 수 있는 수단 방법이 강구될 수 있었다면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철도사업과 같은 필수공익사업장의 경우 쟁의권과 공익을 조화하기 위하여 필수유지업무제도가 있고, 다른 사용자는 파업기간 중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지만, 필수공익사업장의 경우 파업기간 중에 당해 사업과 관계있는 자뿐만 아니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제3항).

한편, 규범적 요소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법률 전문가적 수준의 인식까지는 요하지 않고, '사회통념상 일반인으로서 가능한 인식'이 기준이 된다. 또한 규범적 예측가능성은 피고인들의 행위 당시에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적 평가적 판단이라는 점도 고려하여야 한다.

나) 전격성을 부정하는 여러 사정

① 철도노조는 철도민영화 반대 입장을 명백히 하여 왔고, 철도공사는 2013. 6.경까지는 수서고속철도의 민간 개방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가 2013. 6. 26. 철도산업 위원회에서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을 주요골자로 하는 「철도산업 발전방안」이 확정되자 수서발 KTX 법인 설립에 찬성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면서 노사 간에 현격한 의견대립이 발생하였으며, 그 무렵부터는 수서발 KTX 법인 설립 문제가 노사 간에 최대 현안이었던 점, ② 철도노조는 2013. 8. 7. 확대쟁의대책위원회에서 수서발 KTX 법인설립 일정에 맞춰 총파업을 전개하자는 투쟁방침을 확정하였고, AN 명의의 담화문, 홈폐이지를 통하여 철도공사가 수서발 KTX 설립 및 출자결의를 한다면 파업에 돌입할 것을 여러 차례 밝히고, 파업시기를 공개적으로 명확히 한 점, ③ 단체교섭 과정에서도 수서발 KTX 법인설립 문제가 노조 측 현안요구안에 포함되어 있었고, 철도노조는 2013. 11. 12.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임금 및 현안관련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압도적 가결을 위해 투쟁하자는 취지로 결의하고, 조정신청안에 '수서발 KTX 법인설립 반대' 안건을 노조측 현안요구안에 포함시켜 쟁의조정신청을 하였으며, 2차례 조정을 거친 다음 조정기간인 15일이 지난 후에 이 사건 파업이 이루어졌고, 노사간의 첨예한 의견대립으로 인하여 양자 간에 합의의 여지가 없었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2013. 11. 20.~22.에 실시한 파업찬반투표 안건이 '임금요구안'으로 공고되었고, 이 사건 파업의 주된 목적이 임금협상이 아닌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위한 이사회 결의 저지임이 분명하다 하더라도, 교섭의 실질이 없었다거나 철도노조가 성실교섭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파업에 조합원들의 총의가 반영되지 않은 절차 위반이 있었다거나 철도공사가 철도노조의 요구사항이나 파업시기를 알기 어렵게 할 정도의 절차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철도공사 인사노무실 노사협력처 BW 부장 BX은 2013. 11. 20.~22. '2013년 임금투쟁 승리를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대하여 피고인 A이 현장순회활동을 하면서 순수한 임금만 가지고 한 것은 아니다. 현안사항이 민영화라는 것은 현장에서도 다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④ 이바 '경영간섭 파업'의 경우 순수한 정치적 목적의 파업과는 달리 근로조건의 변경과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아 이런 경우 사용자로서는 쟁의행위를 예상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파업의 목적은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위한 이사회 출자 결의 저지"로서 사용자인 철도공사의 처분 권한 범위 내의 사항이고, 이는 철도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철도와 같은 필수공익사업장의 경우 공중의 생명 · 건강·신체의 안전 및 공중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쟁의권과 공익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필수유지업무제도를 도입하였고, 사용자의 사업활동을 균형 있게 보호하기 위하여 쟁의행위기간 중 대체인력 투입을 허용하고 있는바, 철도노조는 필수유지업무 결정문에 따라 2013. 11.말부터 철도공사와 필수유지업무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으며, 필수유지업무인원을 통보하였고 필수유지업무는 파업기간 중 정상적으로 수행된 점, ⑥ 철도업무 특성상 대체가 사실상 어렵고 대응에 한계가 있기는 하나,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노사간의 필수유지업무협정체결 및 노사간에 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노동위원회(특별조정위원회)가 필수유지 · 운용수준, 필요인원 및 대상직무 등을 결정하고 있으며, 다른 사용자와 달리 철도공사는 파업기간 중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대체인원의 투입도 허용되는 점, 이에 더하여 대체가능인원이 충분히 투입되기 사실상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전격성을 긍정할 사유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① 철도공사도 그 임직원을 통하여 철도노조의 파업 동향을 파악하여 왔고 과거의 전례나 이 사건 파업에 이른 경과 등에 비추어 파업시기를 인지하고 그에 따라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등 비상대책을 마련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철도공사는 이 사건 파업을 객관적으로 예측가능 하였고, 이 사건 파업에 대한 대비 가능성도 있었다고 판단되며, 이 사건 파업을 하겠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시하여 왔고 필수유지업무인원을 통보한 후 철도공사가 이에 대비하여 비상수송대책 등을 세우는 것을 알고 있었던 피고인들로서는 철도공사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이 사건 파업을 전격적으로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파업이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중대성]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는 쟁의행위가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초래한 손해만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집단적 근로제공 거부로 인하여 막대한 손해 내지 심대한 혼란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중대한 결과가 전격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집단적 근로제공 거부행위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파업이 사용자인 철도공사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파업으로 인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열차운행이 중단되었고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파업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파업은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II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오성우.

판사박사랑

판사

주석

1) “함께 갔다, 함께 돌아오는 승리하는 총파업 투쟁으로, 철도분할 민영화를 저지하자!", 당면한 임금 및 현안관련 쟁의행위 찬

반투표는 곧 철도분할 민영화 저지와 해고자복직을 향한 철도노동자 투쟁의지의 가늠자이다. 90% 이상의 압도적 가결을 위

해 힘차게 투쟁하자!

2)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임투관련 사항이지만, 철도민영화 저지 총파업투쟁의 의지를 담아서 압도적으로 가결시켜야 한다(증거기

록 908쪽), 이사회 개최 공고시 파업 D데이 대외선포(증거기록 910쪽), 이사회 출자결의 확인 후 총파업투쟁 돌입(증거기록

911쪽).

3) 만약 정부와 철도공사가 사회적 논의에 나서지 않고 기어이 12월 10일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수서발 KTX 주식회사 설립

출자 결의를 강행하려고 한다면, 철도노동자는 불가피하게 열차를 멈춰서라도 잘못된 철도민영화 정책을 바로 잡고야 말겠습

니다. 임시 이사회 개최 하루 전날인 12월 9일 09시부로 철도노동자는 총파업에 돌입하겠습니다.

4) 철도노동자는 열차를 멈춰서라도 잘못된 철도민영화 정책을 바로잡으려 합니다. 철도공사의 임시이사회 개최를 막기 위해 오

늘(12월 9일) 09시를 기해 철도노동자는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5) 11. 9.자 노조 홈페이지 헤드라인 뉴스: 'BS'

11. 14.자 노조 홈페이지 헤드라인 뉴스: 'BT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자율적 운영의 보장)

정부는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여야 한다.

7) 검사도 수서발 KTX에 대한 출자여부는 철도공사 이사회에 처분권이 있는 사안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2014. 5. 12.자 의

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