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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22 2016고정1651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내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8.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이알파워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B 스타렉스 화물자동차를 C을 통해 D으로부터 증여받았음에도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화물차의 실제 소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3. 17:0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한남대교에서 동호대교 사이 올림픽대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경위서, 자동차등록원부,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소유권이전등록 미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