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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8.24 2016가단314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640,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5.부터 2016. 5. 2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가 2011. 6.경부터 2013. 3. 15.까지 피고 시공의 공사현장에 건축자재를 납품하고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채권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