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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4 2019고단414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9. 4. 초순 14:0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 운영의 D편의점에서 790원을 주면서 막걸리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이렇게 융통성 없이 장사를 하느냐, 여기서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를 향하여 동전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나. 피고인은 2019. 5. 10. 05:40경 피해자 E(23세)가 근무하는 위 D편의점에 들어가 집 열쇠를 잃어버렸으니 경찰에 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바로 신고를 하지 않자 화가 나 ‘야 빨리 신고해, 죽여’라는 등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테이블을 1회 내리치고, 장바구니를 들어 피해자를 위협하다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14. 21:54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지구대에 술에 취해 들어가 경장 피해자 H(37세)에게 ‘씨발놈,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욕설이 지속될 경우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한 후 동영상을 촬영하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존속협박 피해자 I(여, 78세)은 피고인의 어머니이다.

피고인은 2019. 5. 27. 04:30경 서울 동작구 J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문을 발로 차면서 피해자에게 ‘씨발 좆같은 인간아 죽여버린다’고 말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편의점 CCTV 영상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