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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6.24 2016고정24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4. 12. 19:30 경 대전 광역시 중구 은행동 소재 우리들 공원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20:50 경 충남 보령시 소재 대천 해수욕장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13. 19:50 경 충남 보령시 소재 대천 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40 경 대전 광역시 서구 둔산동 소재 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