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8.10 2016가단460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1997. 12. 24.부터, 1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1997. 12. 24.부터, 10,000,000원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