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소주병을 바닥에 내리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들을 향해 찌를 듯이 겨눈 사실은 없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으나 당 심에 이르러 이를 번의 하여 부인한다.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당 심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 D은 피고인이 소주병을 내리쳐 깬 후 이를 들어 피해자 D 및 C에게 손 한 뼘 정도의 위치까지 접근하여 “야 이 씨 발 손목 대라. ”라고 말한 사실이 있으며, 당시 공포감을 느꼈다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이를 믿을 수 있는 점, 당시 현장에서 깨진 술병들이 발견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