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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2 2015가단5448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A은 피고 주식회사 부영주택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피고 A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주식회사 부영주택 위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다투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