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미간행]
[1]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후에 사선변호인이 선임된 경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산일(=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
[2]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가 되기 전에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 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산일(=변호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
[1] 형사소송법 제361조의2 , 제361조의3 제1항 [2] 형사소송법 제361조의2 , 제361조의3 제1항
[1][2] 대법원 1994. 3. 10.자 93모82 결정 (공1994상, 1228) 대법원 1996. 9. 6. 선고 96도166 판결 (공1996하, 3080) [1] 대법원 1965. 8. 25.자 65모34 결정 대법원 2006. 12. 7.자 2006모623 결정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5547 판결
피고인 1 외 3인
법무법인 로투스 담당변호사 이건호
원심결정 중 피고인 2, 3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 1, 4의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재항고이유를 본다.
1. 「형사소송법」제361조의2 와 제361조의3 제1항 에 의하면, 항소법원이 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항소인과 그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 통지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도 통지를 하여야 하며,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후에 사선변호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다시 같은 통지를 할 필요가 없고, 설령 사선변호인에게 같은 통지를 하였다 하여도 항소이유서의 제출기간은 피고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하면 된다 ( 대법원 1965. 8. 25.자 65모34 결정 등 참조). 그리고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가 되기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야 하고, 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변호인이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6. 9. 6. 선고 96도166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2010. 8. 11. 제1심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날 항소를 제기하였고, 원심은 2010. 8. 24. 제1심법원으로부터 기록송부를 받게 되자 피고인들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각 발송하였는데, 피고인 1은 2010. 8. 27. 13:30, 피고인 4는 2010. 8. 27. 16:03, 피고인 2는 2010. 8. 30. 11:34, 피고인 3은 2010. 8. 30. 12:34에 위 통지서를 각 송달받은 사실, 피고인들이 2010. 8. 30. 09:00경 변호인 선임서를 원심에 제출하자 원심은 2010. 9. 2. 변호인에게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사실, 위 변호인은 2010. 9. 24. 원심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는데 원심은 피고인들이 적법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원심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 2, 3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송달받기 전에 원심에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위 피고인들을 위한 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변호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2010. 9. 2.부터 계산하여야 한다. 그런데 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말일인 2010. 9. 22.과 그 다음날은 추석연휴 공휴일로서 위 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므로, 그 다음날인 2010. 9. 24.이 위 기간의 말일이 되며, 따라서 2010. 9. 24. 제출된 위 항소이유서는 그 제출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제출된 것임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피고인 2, 3의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한편 피고인 1, 4는 소송기록접수통지를 송달받은 후에 변호인을 선임하였으므로, 원심이 변호인에게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위 피고인들이 그 통지를 받은 2010. 8. 27.부터 계산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2010. 9. 24. 제출된 항소이유서는 위 기간이 경과된 뒤에 제출된 것임이 분명하고, 원심이 직권조사사유가 없고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다는 이유로 위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결정 중 피고인 1, 4에 대한 부분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없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 중 피고인 2, 3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인 1, 4의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