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운전 차량과 근접하여 버스를 운행한 사실은 있으나, 버스 차량으로 밀어붙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가사 피고인에 대한 특수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양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2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5. 5. 27. 18:47 경 버스를 운전하여 천안 논 산간 고속도로의 2 차선 도로 중 1 차로를 진행하던 중 앞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저속으로 주행하자,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1 차로로 차선을 다시 변경하여 위 승용차를 추월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갑자기 속도를 내면서 추월하지 못하게 되자, 1 차로의 피해자 승용차 뒤쪽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위 승용차에 가까이 붙은 사실, 다시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다음 1 차로로 진행 중인 피해자의 승용차에 가까이 붙어 위 승용차를 왼편의 중앙 분리대로 밀어붙여 운행한 사실, 당시 피해자로서는 생명, 신체에 대한 위협을 느꼈을 것이 분명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운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당시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