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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4.20 2014고정173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육군 제7508부대 3대대 정관면대 소속 향토예비군이다.

1. 피고인은 2014. 5. 20. 17:20경 자신의 주거지인 부산 기장군 B, 115동 1402호에서 2014. 6. 12.자 향토예비군 작계훈련 2014년도 전반기 2차 보충 6시간 훈련을 받으라는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위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았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2014. 6. 13.자 향토예비군 작계훈련 2014년도 후반기 2차 보충 6시간 훈련을 받으라는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위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았다.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2014. 6. 17.자 향토예비군 작계훈련 2014년도 전반기 2차 보충 6시간 훈련(이월)을 받으라는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위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았다.

4. 피고인은 2014. 6. 17. 15:0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2014. 6. 27.자 향토예비군 기본훈련 2014년도 2차 보충 8시간 훈련을 받으라는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위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육군 제7508부대3대대장이 작성한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범죄통보, 향토예비군 정관면대장이 작성한 각 범죄 사실 확인서의 각 기재

1. 각 훈련소집 통지서 수령증(증거기록 제6, 12, 18, 24면), 각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증거기록 제7, 13, 19, 25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본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