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11.18 2014고단770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1.경 원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E아파트 206동 1012호에서, F에게 100만원을 대부하면서 연이율 54%(변제기 2014. 1. 5., 이자 10만원)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02회에 걸쳐 518,000,000원을 대부하고 54%에서 1,825%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주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대부업을 영위하고,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각각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진정인 A 관리 사채장부 사진) 및 첨부 사진
1. 수사보고서(금전거래내역 및 이자율 특정) 및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 일정 금액 공탁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