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행위및시설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0. 17. 피고에게 B중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고 한다)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있는 제주시 C 대 311.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숙박시설을 신축하여 운영하고자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위 신청에 관한 심의를 거치고 이 사건 학교의 학교장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은 후 2014. 10. 31. 원고에게 위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취지의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1. 2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5. 1. 1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미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제주시 D 토지(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숙박업 허가를 받아 ‘E’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건 인접토지 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로서 피고로부터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심의를 받았던 것으로, 이 사건 토지의 위치 및 형상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인접토지와 다르게 취급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교육위원회 교육감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