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0,204,0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31...
1. 인정사실
가. 소외 자일자동자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는 피고(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옥소리고속관광)에 2013. 7. 26. 43인승 승합차 1대를 168,280,000원에, 2013. 8. 20. 46인승 승합차 1대를 169,080,020원에 각 매도하되, 피고는 위 대금을 변제기 2013. 11. 25., 연체이율 연 24%로 정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후 피고가 위 변제기일까지 위 가.
항 기재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는 2013. 12. 5.부터 같은 달 30.까지 사이에 소외회사에 피고의 소외회사에 대한 위 가.
항 기재 채무 중 30,204,040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소외회사는 2014. 12. 26.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가.
항 기재 채권 중 위 30,204,040원 및 그에 대한 이자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으며, 그 무렵 위 내용증명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10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4. 12. 26.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회사로부터 소외회사의 피고에 대한 차량판매대금 중 30,204,040원 및 그에 대한 이자채권을 양수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소외회사로부터 그 주장의 채권을 양수받기에 앞서 피고의 소외회사에 대한 위 채무를 대위변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로써 양도의 대상이 되는 채권은 이미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양도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13. 12. 5.부터 같은 달 30.까지 사이에 피고를 대위하여 소외회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