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4.20 2015가단5425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영암등기소 1999. 1.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자백간주 판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영암등기소 1999. 1. 18....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