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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9. 9. 24. 선고 2007헌마738 결정문 [화상 접견시간 단축 위헌확인]

[결정문]

사건

2007헌마738 화상접견시간단축 위헌확인

청구인

정○수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준한

피청구인

대전교도소장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2006. 10. 31. 대전교도소에 수용되었다.

(2) 대전교도소에서는 2007. 4. 2.부터 수형자와 가족 등 사이의 화상접견시 교도관이 참여하지 아니하는 ‘수형자 무인접견관리시스템’이 시행되었다.

(3)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7. 4. 7., 2007. 4. 13., 2007. 4. 28., 2007. 5. 15., 2007. 5. 30., 2007. 6. 16., 2007. 6. 28. 청구인의 각 화상접견시간을 10분 이내로

단축하여 부여함으로써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07. 7.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4) 청구인은 그 후 2007. 8. 2. 원주교도소로 이감되어 수용중에 있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2007. 4. 7., 2007. 4. 13., 2007. 4. 28., 2007. 5. 15., 2007. 5. 30., 2007. 6. 16., 2007. 6. 28. 청구인에 대하여 각 화상접견시간을 부여한 행위(이하 ‘이 사건 각 화상접견시간 부여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것인지의 여부이고,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관련 규정]

제18조(접견)

① 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사람과 접견할 수 있다.

② 소장은 교화 또는 처우상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수용자의 접견에 교도관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호인과의 접견은 예외로 한다.

④ 접견의 횟수·시간·장소 및 접견참여 기타 접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행형법 시행령(2006. 6. 29. 대통령령 제19563호로 개정된 것)

제54조(접견시간)

수용자의 접견시간은 30분 내로 한다. 다만, 변호인과의 접견은 예외로 한다.

제55조(접견의 허가)

수용자의 접견은 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근무시간 내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제56조(접견의 횟수)

① 수형자의 접견횟수는 매월 4회로 한다. 다만, 소장은 20세 미만의 수형자 또는 이에 준하는 처우를 받는 수형자와 행형 성적이 우수한 수형자에 대하여는 접견횟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

제57조(접견의 예외) 소장은 수용자의 교화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용자의 접견을 허가할 수 있다.

제59조(접견의 장소)

수용자의 접견은 접견실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접견실 이외의 장소에서 하게 할 수 있다.

계호근무준칙(법무부훈령 제520호)

제212조(접수시간)

① 접견접수는 평일(근무 토요일 포함)에는 08:30부터 16:00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일과시간 내에는 보안과장(접견영치과장), 일과시간 이후에는 당직간부의 허가를 받아 접수시간 외에도 접수를 할 수 있다.

제214조(접견순위 결정)

접견은 접견신청의 접수순서 대로 전산처리하여 회차 단위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224조(예약접견)

① 접견신청자가 전화, 모사전송기 등을 이용하거나 방문하여 접견예약을 신청

하면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

② 예약접수는 접견예정일의 10일 전부터 전일까지 할 수 있으며, 접견예약의 접수시간에 관하여는 제212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접견예약 후 해당 수용자가 이송, 출정 등으로 예약된 일시에 접견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그 내용을 예약신청자에게 전화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예약접견이 신청된 수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동행하여 예약된 일시에 접견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예약접견 신청일에 방문접견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예약접견이 우선한다.

⑥ 접견예약 신청자가 예약된 시간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는 때에는 접견예약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234조(화상접견)

제224조 내지 제228조, 제232조 및 제233조의 규정은 화상접견에 준용한다.

수용자접견업무지침(법무부예규 제732호)

제50조(회차별 고정시간 실시)

접견의 신뢰성 및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접견 회차별 시간을 고정하여 실시한다. 다만, 접견인원 부족으로 고정시간제 운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기관사정을 고려하여 이를 신축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54조(화상접견실 설치)

수용자용 화상접견실은 구내에, 민원인용 화상접견실은 민원실 등 구외의 적절한 장소에 각각 설치한다.

제55조(화상접견 접수)

① 화상접견의 접수는 예약신청에 의한다.

② 화상접견 당사자의 자격과 예약신청범위에 관한 사항은 제4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화상접견의 예약신청기간 및 시간, 신청방법은 제42조 및 제43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화상접견예약신청이 있는 경우 담당자는 접견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청자의 인적사항, 수용자와의 관계, 신청자가 화상접견을 할 기관 및 일시 등을 입력하고 민원 및 수용기관의 화상접견스케줄을 확인하여 접수한다.

⑤ 제4항의 경우 담당자는 곧바로 신청자에게 민원인이 화상접견할 교정기관과 예약된 접견일시 등을 확인하고 접수번호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56조(접견진행)

① 민원인용 화상접견실 근무자는 신분증 등으로 신원을 확인한 후 신청자를 화상접견실로 안내하고, 수용자용 화상접견실 근무자는 예약된 접견시간 전에 해당 수용자를 화상접견실로 동행하여야 한다.

② 화상접견예약이 일반접견예약 또는 당일 방문접견과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예약된 화상접견을 우선하여 실시한다. 다만, 당일 방문접견 신청자가 접견을 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장은 횟수를 초과하여 그 접견을 허가할 수 있다.

⑤ 화상접견은 행형법 및 행형법 시행령상의 규정에 의한 접견으로 보며, 접견의 횟수·시간·접견참여 등 접견근무수칙에 관하여는 행형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60조, 수용자분류처우규칙 제48조 및 제50조와 계호근무준칙 중 접견에 관한 규

정을 준용한다.

제58조(업무관장)

화상접견 신청·접수, 해당기관 통보 등의 업무는 민원실의 운영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행하며, 접견실시는 일반접견의 경우와 같다.

2. 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의 주장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

(1) 수형자와 가족 등 사이의 접견횟수와 접견시간은 법과 교도소의 사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구 행형법 시행령 제54조는 “수용자의 접견시간은 30분 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화상접견은 교도소 측에서 수형자와 가족 등을 연결하여 줄 뿐 추가 인력이 필요하지 않고 일반접견과는 달리 30분 단위로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어 접견당 30분간의 시간적 여유가 있다. 그리하여 대전교도소에서 2007. 4. 2. 수형자 무인접견관리시스템 운영지침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청구인에게 화상접견시간이 15분 가량 또는 사정에 따라 여분의 시간이 더 주어졌었다.

(2) 그런데, 위 무인접견관리시스템 운영지침이 시행된 이후인 2007. 4. 7., 2007. 4. 13., 2007. 4. 28., 2007. 5. 15., 2007. 5. 30., 2007. 6. 16., 2007. 6. 28.에는 청구인에 대하여 화상접견시간이 각 10분 이내로 부여되었다.

(3) 이와 같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화상접견시간을 각 10분 이내로 단축하여 부여한 것은 접견교통권의 과도한 제한으로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다.

접견실 부족 등 교도소 시설의 한계와 과도한 접견신청건수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일반접견시간을 10분으로 제한하는 것과의 공평성을 내세워 화상접견시간까지 결부시켜 제한하는 것은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의 주장 요지

(1) 적법요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 후인 2007. 8. 2. 원주교도소로 이감되었고 피청구인에 의한 기본권 침해가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없으며,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이전과 동일한 화상접견시간을 보장하여 줄 것을 행정심판으로 요구하는 등의 사전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보충성원칙에도 어긋난다.

(2) 본안에 대하여

화상접견과 일반접견은 성질상 다르지 않고, 피청구인이 화상접견시간을 10분 정도로 부여한 것은 다른 수형자의 접견시간을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정당한 조치이며, 당시 대전교도소의 접견시설 및 접견인력의 범위 내에서 수형자와 미결수용자의 접견교통권을 적절하게 보장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제한이라 할 것이므로 과잉금지원칙, 부당결부금지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다. 이해관계인 대전지방교정청장의 의견 요지

(1) 적법요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10분 이내의 화상접견시간을 부여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2007. 8. 2. 원주교도소로 이감되어 10분 이상의 화상접견시간을 부여받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기본권 침해는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

어서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다.

또한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전과 동일한 화상접견시간의 보장을 탄원하거나 진정, 청원 등 요청을 하고, 그 요청이 거부되었을 경우에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등의 사전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보충성원칙에도 어긋난다.

(2) 본안에 대하여

피청구인의 주장과 대체로 같다.

3.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각 화상접견시간 부여행위는 피청구인이 그 우월적 지위에서 수형자에게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성격을 가진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공권력행사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각 화상접견시간 부여행위는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이미 모두 종료되었고, 청구인은 2007. 8. 2. 원주교도소로 이감되었으므로 이에 관하여 심판을 구할 청구인의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은 이미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헌법소원제도는 개인의 주관적 권리구제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 기능도 갖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는 그러한 기본권 침해가 반복될 위험이 있고 그 해명이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으로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고 있다(헌재 1992. 1. 28. 91헌마111 , 판례집 4, 51, 56; 헌재 2001. 8. 30. 99헌바92 등, 판례집 13-2, 174, 192 등 참조).

살피건대, 대전교도소를 포함한 교도소 일반의 접견시설 및 접견담당인력 등의 현황에 비추어 청구인 등의 수형자들에 대하여 10분 이내의 화상접견시간이 부여

되는 사례는 향후에도 없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되고, 수용시설 내에 구금되어 이미 기본권이 제한되고 있는 수형자들에게 화상접견시간을 줄여서 부여함으로써 접견교통권 등 기본권을 부가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수형자의 기본적 처우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문제로서 그 한계에 대한 헌법적 해명은 헌법질서 수호를 위하여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화상접견시간 부여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심판의 이익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각 화상접견시간 부여행위는 이미 종료된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그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소의 이익이 부정될 가능성이 많고(헌재 1995. 7. 21. 92헌마144 , 판례집 7-2, 94, 102; 헌재 2003. 12. 18. 2001헌마163 , 판례집 15-2하, 562, 572-573 등 참조), 구 행형법(2006. 2. 21. 법률 제784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6조 제1항에 의한 청원제도 역시 처리기관이나 절차 및 효력의 면에서 권리구제절차로서는 불충분하고 우회적인 제도여서 헌법소원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전구제절차라고 보기 어렵다(헌재 1998. 10. 29. 98헌마4 , 판례집 10-2, 637, 644). 그렇다면 청구인으로서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외에 달리 효과적인 구제방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충성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각 화상접견시간부여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적법요건을 갖추었다 할 것이다.

4.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1) 청구인이 대전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던 중, 청구인의 가족 등이 부산구치소 민원실에 18회, 성동구치소 민원실에 1회, 총 19회의 화상접견을 신청하여 청구인과 19회에 걸쳐 화상접견을 하였다.

(2) 위 19회의 화상접견 중 수형자 무인접견관리시스템이 시행되기 이전의 화상접견시간은 2007. 1. 29.에 17분., 2006. 11. 13., 2006. 11. 29., 2006. 12. 15., 2007. 1. 2., 2007. 1. 16. 및 2007. 2. 26.에는 각 15분, 2007. 2. 13., 2007. 3. 13. 및 2007. 3. 23.에는 각 10분이었다.

(3) 위 19회의 화상접견 중 수형자 무인접견관리시스템이 시행된 이후의 화상접견시간은 2007. 4. 7.에 11분, 2007. 4. 13.에 16분, 2007. 4. 28., 2007. 5. 15., 2007. 5. 30., 2007. 6. 16., 2007. 6. 28., 2007. 7. 18. 및 2007. 7. 30.에는 각 11분이었다.

나. 수형자의 지위와 접견교통권

(1) 징역형·금고형 또는 구류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수형자는 격리되어 교도소에 수용되고(구 행형법 제1조, 제1조의2, 제2조 참조) 이에 따라 수형자는 격리된 시설에서 강제적인 공동생활을 하게 되는바, 이러한 경우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이 일정한 정도 제한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러한 수형자의 경우에도 모든 기본권의 제한이 정당화될 수는 없고, 국가가 개인의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헌법 제10조)로부터 자유로워질 수는 없다. 따라서 수형자의 지위에서 제한이 예정되어 있는 자유와 권리는 형의 집행과 도망의 방지라는 구금의 목적과 관련된 신체의 자유 및 거주이전의 자유 등 몇몇 기본권에 한정되어야 하며 그 역시 필요한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이와 같이 수형자의 기본권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한계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구체적인 자유ㆍ권리의 내용과 성질, 그 제한의 태양과 정도 등을 교량하여 설정하게 된다(헌재 2003. 12. 18. 2001헌마163 , 판례집 15-2하, 562, 574-575).

(2) 수형자가 갖는 접견교통권은 가족 등 외부와 연결될 수 있는 통로를 적절히 개방하고 유지함으로써 가족 등 타인과 교류하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생활관계가 인신의 구속으로 완전히 단절되어 정신적으로 황폐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지 않으면 안되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에 해당하므로 성질상 헌법상의 기본권에 속한다. 이러한 수형자의 접견교통권은 비록 헌법에 열거되지는 아니하였지만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 포함되는 기본권의 하나로서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부터 나온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8. 10. 15. 98헌마168 , 판례집 10-2, 586, 596 참조).

(3) 수형자의 접견교통권과 관련하여 구 행형법 제18조 제1항은 “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사람과 접견할 수 있다.”, 같은 조 제4항은 “접견의 횟수, 시간․장소 및 접견참여 기타 접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구 행형법 시행령 제54조는 “수용자의 접견시간은 30분 내로 한다. 다만, 변호인과의 접견은 예외로 한다.”, 구 행형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은 “수형자의 접견횟수는 매월 4회로 한다. 다만, 소장은 20세 미만의 수형자 또는 이에 준하는 처우를 받는 수형자와 행형성적이 우수한 수형자에 대해서는 접견횟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다. 화상접견시 수형자 무인접견관리시스템의 시행

과거 수형자에 대한 접견은 가족 등이 수형자가 수용된 교도소 등을 직접 방문하여 접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접견방식은 수형자의 가족 등이

장거리를 이동하여야 하는 불편을 초래하고 시간과 경비 부담이 커서 경제적 능력이나 시간적 여유가 없는 가족 등의 경우에는 수형자와의 접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화상접견제도는 이러한 어려움을 개선할 목적으로 수형자의 가족 등이 면회를 위해 먼 거리를 왕래할 필요 없이 거주지 인근 교정시설에서 화상을 통하여 수형자의 모습을 보고 대화도 가능하도록 한 제도인데, 2000년 수원교도소와 김천소년교도소 사이에서 최초로 시범적으로 운영되었고, 그후 2001년에는 영등포교도소, 부산교도소, 청송교도소, 광주교도소, 청주교도소에서도 시행되다가 2003. 3. 3. 전국 교정기관으로 확대 실시되었다.

나아가 수형자에 대한 향상된 수용처우를 위하여 화상접견시 교도관의 참여 없이 접견과정을 전산매체로 영상모니터링, 청취, 녹음, 녹화 등 하는 방식의 ‘수형자 무인접견관리시스템’이 2006. 8. 1. 서울지방교정청 산하 교정기관에서 처음 시행되었고, 대전교도소 등 대전지방교정청 산하 교정기관에서는 2007. 4. 2.부터 시행되었다.

라. 이 사건 각 화상접견시간 부여행위의 위헌 여부

(1)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주장한 7차례의 경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부여한 각 화상접견시간은 11분 6회, 16분 1회로서, 7회 모두 10분 이내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또한 수형자 무인접견관리시스템이 시행되기 전인 2007. 3. 13.과 2007. 3. 23.에 청구인에게 부여되었던 화상접견시간은 각 10분으로, 수형자 무인접견관리시스템이 시행된 때문에 화상접견시간이 10분 이내로 단축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종전에는 화상접견시간이 평균 15분 내외로 부여되어 오다가 수형자 무인접견관리시스템이 시행되면서 평균 11분 정도로 줄어들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이 점을 들어 접견교통권이 제한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수형자 무인접견관리시스템의 시행 이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4-5분 정도 줄어든 10-11분 정도의 화상접견시간을 부여한 행위가 수형자의 접견교통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은 아닌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2) 자유형 수형자는 구금에 의하여 신체의 자유를 비롯한 기본권이 불가피하게 제한되며, 외부접촉을 전제로 하거나 행형 시설의 적극적인 조력을 요하는 기본권들도 행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당 정도 제한된다(헌재 2004. 12. 16. 2002헌마478 , 판례집 16-2하, 548, 561). 따라서 수형자의 교화ㆍ갱생을 위하여 접견을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구금시설은 다수의 수형자를 집단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규율과 질서유지가 필요하므로 수형자의 접견의 자유에는 내재적 한계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또한 형이 확정되어 자유형의 집행을 위하여 수용되어 있는 수형자는 미결수용자의 지위와는 구별되므로, “수용자의 접견시간은 30분 내로 한다.”라는 구 행형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은 수형자에 대하여는 교정당국이 재량의 범위 내에서 수형자와 그 가족 등의 접견권을 나름대로 보장하면 족한 임의규정이라 할 것이어서, 수형자에 대한 접견시간 부여 정도는 일반적 접견교통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교도소장 등 관계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고 볼 것이다.

(3) 피청구인으로서는 제한된 근무시간 이내에 수형자 및 미결수용자와 그 가족 등 사이의 접견을 충실히 보장하여야 할 것이나, 수형자 무인접견관리시스템의 시

행 이후에도 접견실이나 접견전담직원의 수는 여전히 부족하고 화상접견장비는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접견신청 접수 건수는 증가하는 경우에, 청구인 등 일부 수형자의 화상접견시간을 장시간 부여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다른 수형자들의 접견 가능 횟수나 시간을 감축시키게 되는 상대적 효과를 낳게 될 것이고, 다른 수형자의 가족 등이 접견을 위하여 더 많은 시간을 대기하여야 하거나 접견신청 당일 접견을 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나아가, 일부 수형자의 접견시간을 늘이기 위하여 일반접견이나 화상접견의 전체 건수를 줄이는 것은 수형자의 접견교통권의 제한정도를 오히려 더 크게 할 것이므로, 화상접견시간이나 일반접견시간을 일정한 정도로 줄여 보다 많은 수형자가 접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수형자와 가족 등의 접견교통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이 사건 각 화상접견시간 부여행위 당시 대전교도소의 접견전담직원의 수, 화상접견기기 및 접견실의 현황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 등 개개인의 수형자에게는 화상접견시간이 다소 부족하였다 하더라도 다수의 수형자에게 고루 접견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화상접견시간을 각 10분 내외로 부여한 피청구인의 조치는 사실상 불가피하였다고도 볼 수 있다.

또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화상접견시간을 각 10분 내외로 제한하여 부여함으로써 다른 수형자나 미결수용자의 접견교통권을 형평에 맞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수형목적상 중대한 공익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반면, 화상접견시간이 위와 같이 10분 내외의 정도로 부여된다고 하여 청구인 등 수형자의 접견교통권이 특별히 과도하게 침해되는 정도에 이른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수형자로서

는 화상접견시간이 불충분하였을 경우에 구 행형법 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도소장의 허가를 받아 추가로 접견할 수 있고, 화상접견 이외에 일반접견, 서신수발(구 행형법 제18조의2), 전화통화(구 행형법 제18조의3) 등에 의해서도 가족 등과 접촉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제한으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은 그다지 크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7회에 걸쳐 청구인에게 화상접견시간을 각 10분 내외로 부여한 것은 당시 대전교도소의 인적, 물적 접견설비의 범위 내에서 다른 수형자와 미결수용자의 접견교통권을 골고루 적절하게 보장하기 위한 행정목적에 따른 합리적인 필요최소한의 제한이었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접견교통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각 화상접견시간 부여행위가 행정재량을 벗어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4) 청구인은 접견실 등 교도소 시설의 한계와 과도한 접견신청건수 등으로 인한 일반접견시간의 제한을 화상접견에까지 결부시켜 화상접견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대전교도소의 인적, 물적 접견설비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각 화상접견시간을 부여한 것일 뿐, 이와 관련성이 없는 청구인 등 수형자의 반대급부를 결부시켜서 화상접견시간을 부여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9. 24.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해외출장으로서명날인불능

재판장

재판관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