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사용권 확인
1. 제1심판결 중 원고 B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B의...
1. 인정사실
가. 원고 B은 N과 원고 A의 어머니이면서 G(N의 남편)의 장모이고, 원고 A는 O의 처이다.
나. 피고는 2007. 1. 24. 농지인 경북 청도군 P리(이하 토지들 중 P리에 소재하고 있는 토지들은 행정구역을 제외하고 지번으로만 지칭하고, P리에 소재하지 않은 토지는 행정구역을 포함하여 지칭하기로 한다) D, L, Q, R 토지들에 관하여 2007. 1. 22.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Q 답 519㎡는 2007. 3. 14.에 R 답 32㎡에 합필되었고, R 답 551㎡는 2011. 2. 25.에 분필되어 R 답 238㎡와 E 답 313㎡(이하 ‘E 토지’라고 한다)로 되었다.
다. 피고는 2007. 4. 30. G과 사이에, 피고가 G에게 D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갑 제2호증의 1, 이하 ‘피고-G 계약’이라고 한다), G이 지급할 대금을 용도별로 구분하여, 토지 3,000만 원, 성토 1,000만 원, 도로사용료 1,000만 원, 분할측량비용 1,000만 원, 옹벽, 도로 포장, 배관 기타 비용 2,000만 원 합계 8,000만 원으로 정하고, ‘소유권이전 시 실거래금액(토지) 3,000만 원으로 실거래가 신고한다’고 약정하였다. 라.
피고는 F 답 659㎡(이하 ‘F 토지’라고 한다)를 I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다.
F 토지 및 R 토지 중 313㎡에 관하여 2007. 3. 15. 일반주택 및 진입로 용도로 전용하는 내용의 농지전용허가가 났다.
마. 피고는 2007. 11. 19. O과 사이에, 피고가 O에게 I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F 토지를 대금 9,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갑 제2호증의 2, 이하 ‘피고-O 계약’이라고 한다), ‘소유권 이전 시 실거래 매도금액은 도로, 토목 기타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이 없으므로 순수 토지 실거래 금액 3,000만 원으로 실거래 신고한다’고 약정하였는데, 당시 계약당사자를 대리한 자는 G(O의 대리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