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7 2016고단154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0. 23:25 경 서울 금천구 독산로 274에 있는 쌈지공원 앞 노상에서 침을 뱉다가, 112 신고를 받고 인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처리하고 있던 서울 금 천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경위 C, 경위 D이 피고인에게 침을 뱉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E, F 등 교통사고 관련자를 비롯한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 야, 개새끼야 내가 가래침을 뱉는데 니가 지랄이야”, “ 좃 같네
개새끼”, “ 씹팔 새끼 니가 뭔 데”, “ 씨 발 놈 아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 F, E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와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