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임[각하]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임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도록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본 소송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되어 부적법함
2012구합558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김AA
성남세무서장 외1명
2012. 10. 12.
2012. 11. 16.
1. 이 사건 소 중 피고 성남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성남시 분당구청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 성남세무서장이 2012. 2.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성남시 분당구청장이 2012. 2.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지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수원시 영통구 OO동 0000 소재 OO빌딩 00호에서 변호사업을 영위 하다가 위 건물과 부지가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되어 수용됨에 따라 2007. 1. 17. 경기지방공사로부터 영업보상금으로 000원(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 한다) 을 수령하였다.
나. 원고는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보상금을 과세 표준에서 누락하였고, 피고 성남세무서장은 2012. 2. 6. 위 보상금을 2007년 귀속 종합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합산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을 경정・고지하였으며(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같은 날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지방소득세 0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피고 성남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피고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소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 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제61조 제1항,제68조 제1항에 의하면,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고,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을 제4호증의 기재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원고는 2012. 2. 13.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고 2012. 5. 4.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도록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과세처분의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에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라도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1990. 8. 28. 선고 90누189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상 그 위법의 정도가 원고 주장과 같이 무효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은 변함이 없으므로,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국가가 토지나 건물 또는 지장물 등 유형자산에 대한 손실보상금에 대해서는 양도 소득으로 보아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영업권 등 무형자산에 대한 손실보상 금에 대해서만 사업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게 되므로, 사실상 소득세할 주민세인 이 사건 지방소득세 역시 위법하게 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구 지방세법(2008. 2. 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7조의4 제1항에 의하여 부과되는 소득세할 주민세이므로,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면 위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에 의하면 거주자의 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세 가지 종류의 소득으로 구별되고, 종합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 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의미한다.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은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도매업 및 소매업, 건설업, 부동산업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3항 제5호에 따르면,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 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에 따르면 그 각 호에 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주식 또는 출자지분 등의 양도로 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장이 수용 또는 양도됨으로 인하여 그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은, 그 내용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 등에 대한 대가보상금인 경우는 양도소득으로, 그 이외의 자산의 손실에 대한 보상이나 영업보상, 휴 • 폐업보상, 이전보상 등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인 경우는 그 사업의 태양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보아 그 총수입금액에 산업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953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거주자의 소득은 소득세법상 종합 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으로 구별되어 있고, 이 사건 보상금은 원고가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종전 사무소에서 변호사업을 영위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한 영업보상 차원에서 지급된 것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또는 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주식 또는 출자지분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아님이 분명한 이상 이를 양도소득으로 분류하지 않고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의 소득금액에 산입하 였다고 하여 헌법상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불합리한 세제상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이 사건 소 중 피고 성남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 다고, 원고의 피고 성남시 분당구청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