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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9 2016노69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E가 제시한 신분증을 확인한 적이 있어 E가 성인인 것으로 알고 담배를 판 것이므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법리 및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 유해 약물을 판매하는 편의점 등 업주에게는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는 책임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편의점 등 업주가 청소년 유해 약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청소년 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 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만일 대상자가 제시한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의심이 들면, 청소년이 자신의 신분과 연령을 감추기 위해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주류, 담배 등을 구입하는 사례가 많은 현실에 비추어 업주로서는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을 자세히 대조하거나 주민등록증상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외워 보도록 하는 등 추가 적인 연령 확인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도838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E로부터 한두 번 학생증을 제시 받은 적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