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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2 2017가단517885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7. 13.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 ㉳, ㉴, ㉵, ㉶, ㉷, ㉮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129.91㎡(이하 ‘이 사건 임차목적물’이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2,000만 원, 관리비 월 30만 원, 임차기간 2011. 8. 27.부터 2016. 8. 26.까지 60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고 위 임차목적물을 인도받아 편의점을 운영하였다.

나.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3. 8.경 위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임차기간을 2013. 8. 26.부터 2015. 8. 25.까지로 하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이전에 계약 존속 여부에 관하여 쌍방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1년간 연장되는 것으로 하고, 차임을 월 2,100만 원, 관리비를 월 409,500원으로 각 인상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위 변경된 임대차계약은 2015. 8. 25.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나 위 계약 자동 연장 조항에 의하여 임대차기간이 1년 연장되었고, 이후 원, 피고 사이의 협의에 의하여 위 임대차계약은 2017. 8. 25.까지로 다시 1년 더 연장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2017. 2. 28.까지의 월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한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2017. 8. 25.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인도하고, 2018. 3. 1.부터 이 사건 임차목적물의 인도완료시까지 월 21,409,500원(차임 2,100만 원 관리비 409,5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