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4.경 피해자 C과 경기도 양평군 D, E 등 28필지 임야를 피고인이 13억 원, 피해자가 11억 5,000만 원을 투자(지분비율: 피고인 53.7%, 피해자 46.3%)하여 이를 매수한 후 개발하여 다시 소규모로 분할한 다음 매각하여 그 수익을 나눠 갖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F에 명의신탁하기로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8. 12. 10.경 위 임야를 매수하여 위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그 후 도로개설 등 재매각절차를 진행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임야가 위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어 피고인이 이를 처분할 수 있음을 기화로, 2011. 1. 11.경 친구인 G과 통정하여 실제로 매매예약이 없음에도 경기도 양평군 D 임야 726㎡, E 임야 635㎡에 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G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4조에 의하면, 신탁자와 수탁자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이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사이에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기하여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경료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한 당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유효하고,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결국 수탁자는 전 소유자인 매도인뿐만 아니라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