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704~706호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의류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6. 14.부터 2014. 4. 17.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D의 2014. 4월 임금 1,612,8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용과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21,464,00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18.부터 2014. 10. 15.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E의 퇴직금 2,194,59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용과 같이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17,103,98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및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