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양도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이 사건 양도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원고의 자녀인 정CC를 독립된 1세대로 볼 수 없는 바, 원고의 이 사건 양도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비과세 적용이 되지 아니함.
2018구합1087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한AA
포천세무서장
2018. 09. 11.
2018. 10. 2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8.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42,757,720원1)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2. 9. **시**구 **동 767 **아파트 617동 1401호 84.5㎡(이하 '이 사건 1주택'이라 한다)를 박BB 외 1인에게 334,000,000원에 양도하고, 이를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비과세 대상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이 사건 1주택을 양도할 당시 원고의 자녀 정CC이 &&시 &&구401호 56.65㎡(이하 '이 사건 2주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었고, 원고와 정CC이 동일 세대여서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후, 2017. 8. 1.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46,488,1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증액 경정결정을 하였고 이를 2017. 9. 12. 고지하였으며, 2017. 10. 30. 무신고가산세를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로 변경하여 가산세 3,730,380원을 감액하는 감액경정결정을 하여 원고에 대한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42,757,720원(가산세 포함)이 남게 되었다(이하 원고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 4,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정CC은 2016.경 호주에서 한화 6,511,213원에 해당하는 호주화 7,540달러의 소득을 얻었고, 국내에서 1,769,660원의 소득을 얻어 합계 8,280,873원(월 평균 690,072원)의 소득을 얻었으므로, 이 사건 1주택의 양도 당시 원고와 독립한 1세대를 이루고 있었다. 따라서 원고와 정CC을 동일 세대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4조 제1항, 제2항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여 보
면, 거주자의 30세 미만의 결혼하지 아니한 자녀를 거주자와 별도의 세대로 인정하려
면 그 자녀가 주택 양도 당시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어야 하
고, 또한 실질적으로 거주자와 별도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두13119 판결 등 참조).
2) 우선 정CC이 구 소득세법 제154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소득을 얻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구 소득세법 제154조 제2항 제4호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이 월 649,932원(이하 '이 사건 기준소득'이라 한다)인 사실은 다툼이 없다. 정CC의 소득이 이 사건 기준소득 이상인지 여부를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더하여 갑 제2호증, 을 제3,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모아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정CC이 이 사건 제1주택 양도 당시 이 사건 기준소득 이상을 얻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가) 정CC은 2016. 3.경부터 2016. 9.경까지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통하여 호주에서 소득을 얻었는데, 그 기간 정CC의 계좌에는 임금 명목으로 호주화 4,255.2달러가 입금되었다. 정CC은 귀국 후 2016. 12.경까지 1,769,660원의 소득을 얻었다. 위 소득의 합계액을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호주화 환율을 1달러당 858.93원으로 계산하더라도 정CC의 월 평균 소득은 약 452,073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기준소득에 못 미친다.
나) 원고는 정CC의 호주에서의 수입이 정CC의 계좌에 입금된 전액 9,440.2달러 중 체류비용 1,900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7,540.2달러라고 주장하나, 정CC의 계좌로 입금된 현금 중 1,900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모두 정CC이 호주에서 얻은 소득이라고 볼 근거를 찾을 수 없다.
3) 설사 정CC이 구 소득세법 제154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소득을 얻고 있다고 하더라도, 거주자와 별도의 세대로 인정하려면 구 소득세법 제154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소득을 얻는 것 외에도 실질적으로 거주자와 별도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는바, 정CC이 이 사건 1주택 양도 당시 실질적으로 원고와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더하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아보면, 정CC이 이 사건 1주택 양도 당시 실질적으로 원고와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가) 정CC은 이 사건 1주택 양도 당시 독신인 23세로 일정한 직업이 없었다.
나) 정CC의 이 사건 1주택 양도 당시 월 평균 소득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약 452,073원 정도이다.
다) 정CC이 이 사건 1주택 양도 당시 2016. 11. 1. 부친(원고의 남편) 정DD으로부터 증여받은 이 사건 2주택 외에 달리 재산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라) 정CC의 계좌를 보면 원고로부터 돈을 입금받아 학원수강료를 지급하고 있어 원고와 동일 생활자금으로 생활한 것으로 보인다.
4) 따라서 정CC이 이 사건 1주택 양도 당시 원고와 독립한 1세대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1) 원고에게 고지된 당초 양도소득세액은 46,488,100원이고, 2017. 10. 30.자 감액경정결정을 통하여 남은 양도소득세액은 42,757,720원이므로, 이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