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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08. 26. 선고 2010두8157 판결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전주부2010누240 (2010.04.16)

전심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2008구합2528 (2009.10.13)

제목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요지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는 바, 원고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