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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7 2015노3067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와 서로 싸움을 하던 중 상해를 가한 것으로 정당 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4. 01:10 경 경북 울진군 C 아파트 103동 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D(38 세 )으로부터 피고인의 왼쪽 눈 부위와 얼굴 부위를 맞아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해자는 야심한 시각인 새벽 1 시경에 피고인의 주거지로 찾아가서 피고인을 깨운 후 피고인과 심한 말다툼을 벌였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벌인 이유는 피고인의 아이가 피해자의 아이를 괴롭혔다는 것 때문이었던 점, ② 당시 그 곳에서는 피고인은 물론 피고인의 처, 피고인의 아이들이 거주하면서 잠을 자고 있거나 잠을 청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가 와서 소란을 부릴 때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피고인의 딸은 깨어 있었던 점, ③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을 먼저 폭행하였고, 폭행의 정도를 비교해 보아도 피고 인의 폭행 내용 및 상해를 가한 정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함) 보다 피해 자의 폭행 내용 및 상해를 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