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13 2020고정403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타이 마사지 업주이다.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안마사 자격을 갖추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7. 1. 5.부터 2019. 11. 3.까지 사이에 서울 노원구 B,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방 6개를 포함한 시설을 갖추고 안마를 받기 위해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시간당 3만 원 상당의 요금을 받고 허리와 어깨 등을 누르거나 주무르는 방법 등으로 안마를 하게 함으로써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