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1.20 2014고단8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4. 22:05경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매립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15경 같은 동에 있는 오션프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특히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0.198%로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집행유예가 취소 또는 실효될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