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말소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96. 3. 4. 낙찰을 원인으로 별지 목록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6. 4.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는 1996. 6. 20.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1996. 6. 24. 접수 제52404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져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를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1)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인 매매예약은 원고와 피고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체결되지 않았고, 매매예약서 역시 피고 남편 C(2001. 3. 24.경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
)에 의해 위조되었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예약 없이 마쳐진 것으로 원인 무효이다. 2) 위 매매예약은 피고가 원고에게 예약금 95,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해제되었다.
3) 이 사건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청구권은 10년의 시효기간 경과로 소멸하였다. 4) 이 사건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10년의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다.
나. 판단 1) 이 사건 가등기가 매매예약 등 정당한 원인 없이 마쳐졌다거나 예약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매매예약이 해제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으며, 오히려 위 기초 사실 및 을 1, 6호증(원고의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원고는 망인에 의해 매매예약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1996. 6. 2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