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2003.4.1.(175),765]
[1] 사업양도법인의 청산사무 종결 전에 발생한 인정상여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사업양도법인) 및 사업양도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세금을 사업양수법인이 납부한 경우 사업양도법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존부(적극)
[2] 법인의 내부적인 법률관계가 개입되어 있어 제3자인 청구권자가 권리의 발생 여부를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운 상황에 있고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한 경우, 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객관적으로 청구권의 발생을 알 수 있게 된 때 )
[3] 사업양수법인이 사업양도법인의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때에 사업양수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점유가 권원없는 점유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판단한 사례
[1]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는 한 그 범위 내에서는 청산법인으로서 존속한다고 볼 것이어서, 청산사무 종결 전에 발생한 인정상여소득에 대한 사업양도인의 납세의무는 여전히 존속되고 있다고 할 것이고, 사업양수인의 세금납부에 의하여 사업양도인이 원래 부담하여야 할 조세채무의 발생이 확정적으로 소멸된 이상 사업양도인은 동 금액 상당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진다.
[2] 소멸시효의 진행은 당해 청구권이 성립한 때로부터 발생하고 원칙적으로 권리의 존재나 발생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의 진행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법인의 이사회결의가 부존재함에 따라 발생하는 제3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처럼 법인이나 회사의 내부적인 법률관계가 개입되어 있어 청구권자가 권리의 발생 여부를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운 상황에 있고 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도 청구권이 성립한 때부터 바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는 것은 정의와 형평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도 부합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판결의 확정과 같이 객관적으로 청구권의 발생을 알 수 있게 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사업양수법인이 사업양도법인의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때에 사업양수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점유가 권원없는 점유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판단한 사례.
의료법인 한미병원 (소송대리인 동화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임두빈 외 1인)
학교법인 인하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1인)
원심판결 중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사이의 의료법인 한미병원의 양도ㆍ양수에 관한 이 사건 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공권력의 불법적 개입이 있었고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당시의 공권력과 은행 및 피고가 공동으로 저지른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공동불법행위나 자유심증주의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판단유탈,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반사회질서행위 또는 불공정행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원심 판결문 8면),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판단유탈의 위법은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7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계약이 무효가 됨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원에 원심 판결문 별지 제1목록 인수부채란에 기재된 관계회사차입금 55억 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시키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위 55억 원은 한진종합건설 주식회사, 한진건설 주식회사, 한국공항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대여한 금원 중 일부 변제 후 남은 금원으로서, 피고가 동 채무를 인수한 다음 위 3개사는 피고에 대하여 위 채무를 면제하는 형식으로 이를 기부하여 동 차용금채무가 소멸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는 피고의 채무인수로 인하여 위 55억 원의 채무를 면하는 이득을 얻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이 무효가 된 이상 피고에게 동액 상당을 반환하여야 할 것이고, 피고가 위 3개사로부터 동 채무를 면제받았다고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판단유탈, 이유불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상고이유 제8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계약이 무효가 됨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원에 원심 판결문 별지 제1목록 인수부채란의 단기차입금 항목에 기재된 한일은행 남여의도지점에 대한 50억 원과 중앙투자금융에 대한 22억 원의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시키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위 채무는 피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들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원고가 은행에서 대출을 함으로써 발생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위 채무를 인수하고 이를 변제한 피고가 채무가 없음을 알면서도 이를 변제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주식회사 대한항공이 위 채무 중 일부의 변제를 위하여 출연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단 피고에게 귀속된 출연금이 위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므로 피고에게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석명권불행사, 심리미진,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상고이유 제9 내지 15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그 이행과정에서 사업양수인으로서 제2차납세의무자의 지위에서 양도인인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세금 5,887,996,260원을 납부하였으나, 이 사건 계약이 무효로 된 이상 원고는 피고에게 동액 상당의 금원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고, 설령 위 과세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피고의 출연으로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조세채무가 소멸된 이상 원고는 피고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당시 시행중이던 국세기본법 제41조에 의하면 사업양도로 인한 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는 사업양도 당시에 양도인에게 이미 부과된 국세이어야 하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양도일인 1988. 9. 1. 이전에 원고에게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제2차납세의무자로서의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피고에게 제2차납세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구상권이 있다고 본 부분 포함)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원고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는 한 그 범위 내에서는 청산법인으로서 존속한다고 볼 것이어서 ( 대법원 1980. 4. 8. 선고 79다2036 판결 , 1991. 4. 30.자 90마672 결정 등 참조), 청산 전에 발생한 인정상여소득에 대한 원고의 납세의무는 여전히 존속되고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의 위 세금납부에 의하여 원고가 원래 부담하여야 할 조세채무의 발생이 확정적으로 소멸된 이상 원고는 동 금액 상당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부가적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인정상여 등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판단유탈 등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한편, 원심은 피고가 제2차납세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위 세금납부가 비채변제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위와 같은 세금납부행위가 사립학교법 제28조 소정의 허가사항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도 동조 소정의 의무의 부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6. 상고이유 제16 내지 18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주식회사 한진해운이 1987. 8. 29. 20억 원을, 한국항공 주식회사가 1987. 8. 29. 5억 원을, 한진종합건설 주식회사가 1987. 9. 7. 50억 원을 각 원고에게 대여하여 은행채무 등을 변제하는 데 사용하도록 한 후, 각 원고에게 한진종합건설은 1988. 1. 4. 위 대여금 및 그 이자 합계액 상당인 5,187,465,000원을 기부하면서 위 대여금채무를 변제받고, 한진해운은 1988. 4. 30. 위 대여금 및 그 이자 합계액 상당인 2,155,013,698원을 기부하면서 위 대여금채무를 변제받고, 한국항공은 1988. 4. 30. 위 대여금 및 그 이자 합계액 상당인 538,713,424원을 기부하면서 위 대여금채무를 변제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3개사의 기부행위는 증여계약인데 수증자인 원고에 대하여는 적법한 대표자가 아닌 자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것이어서 무효의 계약이므로 위 3개사에 대하여 위 각 기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위 3개사는 1998. 10. 30.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양도통지를 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기부금 합계액 상당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3개사가 위 기부행위를 할 때에 무효에 따른 반환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근거는 전혀 없고,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기부금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위 3개사와의 의사의 합치 없이 원고가 일방적으로 위 증여계약을 추인한다고 하여 유효한 법률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추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도 결론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법리오해,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7. 상고이유 제19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의 경우 위 3개사가 기부행위를 한 각 시점에서 원고에 대한 기부금의 반환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나, 위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소송이 1992. 11. 24. 대법원에서 확정되기까지는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닌 자에 의하여 위 증여계약이 이루어짐으로써 그것이 무효인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가 위 판결확정일 무렵 객관적으로 확인되어 위 3개사로서도 그 무렵 비로소 위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었으므로, 위 3개사의 원고에 대한 각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때부터 진행한다고 판단하였다.
소멸시효의 진행은 당해 청구권이 성립한 때로부터 발생하고 원칙적으로 권리의 존재나 발생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의 진행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과 같이 법인의 이사회결의가 부존재함에 따라 발생하는 제3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처럼 법인이나 회사의 내부적인 법률관계가 개입되어 있어 청구권자가 권리의 발생 여부를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운 상황에 있고 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도 청구권이 성립한 때부터 바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는 것은 정의와 형평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도 부합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판결의 확정과 같이 객관적으로 청구권의 발생을 알 수 있게 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소멸시효기산점에 관한 법리오해, 판례위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8. 상고이유 제20점 및 제2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병원을 경영하여 얻은 영업이익과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취득한 영업권에 상당하는 금원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영업이익을 얻었다는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대차대조표에 원고의 자산으로 기재된 영업권 4,205,971,863원은 위 일자를 기준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비롯하여 피고가 양수한 원고의 자산과 원고의 부채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위 대차대조표를 작성함에 있어 양 항목의 금액을 일치시키기 위한 편법에서 표기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가 위 영업권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조치는 정당하고, 그 속에는 원고가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증거를 배척한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므로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9. 상고이유 제2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1996. 7. 8. 무렵에는 자신이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득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도 이 사건 소 제기 무렵부터는 악의의 수익자로서 받은 이득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본소청구를 하면서 그 무효인 계약으로 인하여 자신이 얻은 이득은 계속 가질 권리가 있다고 믿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악의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10. 상고이유 제23점에 대하여
상고인은 상고이유서에서 원심 판결문 별지 1목록 기재 유형고정자산 항목의 건물에 성남시 (주소 생략)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별도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하려 하고 있으므로 이는 자산에 포함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바, 이는 원심 변론종결시까지는 주장한 바가 없을뿐더러 위 아파트에 관한 소송을 별도로 제기한다고 하여 위 아파트가 피고가 인수한 자산에서 제외된다는 결론은 도출될 수 없으므로, 피고 인수자산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11. 상고이유 제6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가 1992. 11. 24. 소외 1의 승소로 확정되었고, 소외 1이 1993. 8. 11.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명도를 요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 원고의 부채를 인수함과 아울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수하여 이를 점유하여 온 이상 비록 원고 내부의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로 말미암아 이 사건 계약이 무효로 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과실수취권을 가진 권원에 기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다고 오신할 정당한 근거가 있었으므로 선의의 점유자라고 볼 것이고 다만 이 사건 소 제기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간주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83. 1. 28. 개최된 이사회에서 당시의 원고의 대표자로서 이사장이던 소외 1이 이사장을 사임하고, 이사인 소외 2를 이사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고, 소외 2는 원고를 대표하여 1986. 9. 17.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기존 임원진 전원을 사퇴시키고 피고가 지정하는 자를 원고의 임원진으로 선임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경영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자산의 양도 및 채무인수를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1986. 11. 6. 개최된 이사회에서 소외 2를 비롯한 당시의 이사 등이 사임하고, 피고가 추천한 사람들을 새로운 이사 및 감사로, 소외 3을 이사장으로 각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고, 1987. 3. 3.자 이사회에서는 원고의 명칭을 의료법인 인하병원으로 변경하는 등의 정관의 일부조항을 변경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사실, 그 후 원고는 1987. 8. 25.자 이사회에서 원고 법인을 해산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비롯한 원고 소유의 자산과 모든 부채를 포괄하여 피고에게 양도, 인계하며 청산인으로 소외 4를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고, 1987. 12. 5. 관할청인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의료법인인 원고의 해산 및 잔여재산처분허가를, 피고는 1988. 4. 11. 관할청인 문교부장관으로부터 원고 소유 자산의 승계와 부채의 인수에 관한 허가를 각 득하였으며, 1988. 9.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1988. 5. 1.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그 때부터 현재까지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의 수익사업체인 '인하병원'의 부지 및 건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피고의 추천에 의해 원고의 이사로 선임되었던 사람들 중 대부분이 피고 또는 피고와 같은 한진그룹 계열사인 대한항공 주식회사의 임원을 역임하기도 하였고, 이 사건 피고의 소송대리인의 일원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가 소외 1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재산을 회복하기 위하여 제기한 위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에서는 이 사건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되어 소외 1을 상대로 이사회결의가 존재하고 적법, 유효하다고 다투었으나 결국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에서 본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가 진행될 당시 피고는 원고 법인 산하 인하병원을 사실상 경영하면서 위 소송에 실질적으로 관여함으로써, 원고의 대표자의 자격으로 피고와 이 사건 계약체결을 체결한 소외 2를 원고 법인의 이사장으로 선임한 이사회결의 등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그 무렵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는 대표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소외 2와 체결한 이 사건 계약이 무효이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점유가 권원 없는 점유라는 사실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설사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오신에 정당한 근거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가 확정된 이후에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점유를 선의의 점유라고 보아 과실반환의무가 없다고 한 원심판결에는 점유자의 과실반환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12.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