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미간행]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천영준)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당변호사 강승호)
2013. 7. 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2카기2345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2. 12. 6.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2. 6. 14.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11-3-206호 재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울산 울주군 삼동면 (주소 1 생략)(이하 ‘(주소 1 생략)’만 약칭한다) 802-1에서 ‘○○가스’라는 상호로 가스보관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0. 6. 6.부터 2011. 8. 24.까지 (주소 1 생략) 토지에서 가스보관창고 신축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위 토지의 인접 토지인 (주소 2 생략)에서 소 축사를 운영하는 피고가 2011. 11. 7. 원고의 위 신축공사에 따른 소음으로 인하여 송아지가 폐사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약칭한다)에 재정신청을 하였고, 조정위원회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2013. 6. 14. 원고가 피고에게 소음으로 인한 피해액으로 2,00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재정 결정(이하 ‘이 사건 재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조정위원회는 2012. 6. 18.부터 원고에 대한 송달장소인 양산시 하북면 (주소 3 생략)으로 이 사건 재정문 정본을 3회 우편송달 하여 우체국 집배원이 10회에 걸쳐 위 송달장소에 찾아갔으나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불능 처리가 되었고, 이에 조정위원회는 환경분쟁조정법 제64조 , 민사소송법 제194조 에 의하여 2012. 7. 18. 위 송달장소로 위 재정문 정본을 공시송달 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재정은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2012. 8. 1.로부터 60일이 경과한 2012. 9. 30.경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 재정 전 조정위원회의 원고에 대한 우편물의 송달 및 현장방문은 원고의 사업장인 ○○가스가 소재한 (주소 1 생략)이 아닌 위 송달장소인 양산시 하북면 (주소 3 생략)으로 이루어졌고, 이는 원고가 조정위원회에 요청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재정 정본을 기초로 원고에 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2본3951호 로 유체동산압류를 신청하여 2012. 11. 23. (주소 1 생략)에 있는 원고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이루어졌고, 이에 원고는 2012. 11. 29. 피고의 위 유체동산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조정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재정은 송아지가 폐사한 시기의 폭염의 존재와 원고가 공사를 하지 않은 시기 등 여러 제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사실과 다르게 공사장 소음과 송아지 폐사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잘못이 있어 부당하므로,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는 피고의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환경분쟁조정법 제42조 제2항 에 의하면 조정위원회가 재정을 한 경우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재정의 대상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할 경우 그 재정문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 대하여 적법한 공시송달이 이루어졌고, 이 사건 재정은 공시송달이 된 때로부터 60일이 경과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재정은 확정되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재정은 준재심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이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이의사유는 이 사건 재정의 확정 이후에 발생한 사유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이의사유는 이 사건 재정 확정 전의 사유임이 원고의 주장 자체에서 분명하므로, 결국 원고의 주장사유는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에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