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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9 2017가단513834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별지 표 기재 각 계약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정신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원고는 두부손상으로 인하여 평균 1주일 1번정도의 경기발작 소견을 보이는 환자로 이로 인한 지적수준저하 및 인지기능장애 등이 동반되고 있으며, 정신분열병으로 망상ㆍ환청ㆍ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 및 사회적 위축 등의 음성증상이 있고,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이다.

나. 원고는 정신장애 이외에도 지적장애를 함께 가지고 있다.

지적장애란 정신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 불완전하고 개인적 업무의 처리 및 사회생활에의 적응이 상당히 곤란한 상태를 의미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 따르면 지적장애 2급은 “지능지수가 35 이상 50 미만인 사람으로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아니하고 특수기술이 필요하지 아니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3. 2. 24.부터 2015. 8. 31.까지 현대소망의료재단 현대병원 정신과에 입원하고 있었는데 입원기간 중인 2014. 7. 18. 시행한 심리검사에서 지능지수는 42점,사회지수는 29점, 사회연령은 5세 9개월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즉, 원고는 정신장애로 등록되어 있고, 지적장애 2급에 해당하는 지적장애도 가진 중복장애 상태이다. 라.

위 심리검사 결과에 따르면 원고의 상태는 일상생활에서 매우 높은 빈도로 사용하는 단어들을 정확하게 읽지 못하기도 하며, 이 단어들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설명하기 어려운 정도이고, 의사소통 능력은 5세 1개월로, 알아 볼 수 있을 정도로 자기 이름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