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등][공2010하,1552]
[1] 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되지 않은 채권이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2] 채무자가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책임재산의 주요부분을 구성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에게 우선변제권이 있는 전세권을 설정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전세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가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책임재산의 주요부분을 구성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에게 우선변제권이 있는 전세권을 설정하여 주고 전세금을 취득함으로써 그 부동산의 담보가치 일부를 은닉 또는 소비하기 쉽게 현금화하여 그 공동담보 부족상태를 실질적으로 심화시킨 점, 채무자가 당시 이미 부담하고 있었던 채무를 변제할 별다른 상환계획도 세우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임대차 및 전세권설정계약에 수반하여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체의 영업까지 사실상 전부 양도하면서도 그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아니한 채 장차 위 제3자에게 다시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 겸 전세금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의 금융을 얻었을 뿐 전세권설정계약을 통하여 전세금을 취득한 목적이 채권자 일반을 위하여 변제자력을 회복 또는 향상시키고자 한 것도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전세권설정계약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민법 제406조 제1항 [2] 민법 제406조 제1항
[1]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다40955 판결 (공2004하, 2033)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53173 판결 (공2005하, 1498)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53437 판결 (공2009하, 2096)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헌암 담당변호사 유병일외 4인)
건일스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장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다40955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원고가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한 2005. 4. 29. 발생하였으므로 원고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 체결일인 2004. 10. 29.에는 아직 발생되지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 당시 소외 1이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의 당사자의 지위에 있었고 주채무자로서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신용보증의 대상인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이상 원고의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이미 발생되어 있었다고 볼 것인데, 보증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외 1이 이미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신용보증의 대상이 되는 10억 원도 넘는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변제할 아무런 방도를 강구하지 아니한 채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과 아울러 ○○산업의 영업 전부를 무상양도하기로 결정하였음에 비추어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 당시에는 가까운 장래에 신용보증사고 및 구상금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것이고, 실제로 소외 1이 ○○산업을 폐업한 뒤 중소기업은행에게 대출금을 제때 변제하지 못하여 2005. 3. 26. 이 사건 신용보증사고를 일으키고 보증인인 원고가 2005. 4. 29. 중소기업은행에 보증채무를 이행하고 소외 1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취득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채무자의 사해행위 성립요건에 관하여
가. 무자력 요건에 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보기 어렵고, 나아가 원심의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심판결에 채무자의 무자력에 관하여 채증법칙 내지 변론주의를 위반하거나 주장·증명책임을 전도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채무자의 사해행위와 사해의사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을 통하여 채무자인 소외 1은 그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책임재산의 주요부분을 구성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회사에게 우선변제권이 있는 전세권을 설정하여 주고 전세금 3억 원을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가치 일부를 은닉 또는 소비하기 쉽게 현금화하여 그 공동담보 부족상태를 실질적으로 심화시킨 점, 또한 소외 1은 당시 이미 부담하고 있었던 20억 원에 가까운 채무를 변제할 별다른 상환계획도 세우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임대차 및 전세권설정계약에 수반하여 ○○산업의 기존 거래처를 그대로 승계하여 주는 등 사실상 그 영업까지 전부 양도하면서도 그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아니한 채 장차 피고 회사에게 다시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 겸 전세금 3억 원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의 금융을 얻었을 뿐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을 통하여 전세금을 취득한 목적이 채권자 일반을 위하여 변제자력을 회복 또는 향상시키고자 한 것도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비록 소외 1이 전세권설정을 통하여 취득한 전세금 3억 원 가운데 2억 원 가량을 사후에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금채무 일부를 변제하는 데 사용한 점이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의 사해성이 부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
나아가 소외 1이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치를 전세금 상당액만큼 감소시키는 동시에 ○○산업의 영업까지도 전부 피고 회사에게 무상양도하면서도 당시 이미 부담하고 있었던 20억 원에 가까운 채무를 변제할 별다른 방도를 강구하지 아니하였던 점이나, 그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실제로 소외 1이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 당시부터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1,933,240,000원의 기존 대출원금채무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1,746,216,000원의 대출원금을 여전히 갚지 못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 당시 소외 1은 그로 인하여 공동담보 부족상태의 심화가 초래되어 채권자들을 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은 채무자인 소외 1의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소외 1의 사해의사가 인정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3. 수익자의 선의에 관하여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재산처분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인바(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12526 판결 참조), 원심은 이 사건 전세금 3억 원이 시세에 상당한 가액으로 피고 회사가 그 전액을 소외 1에게 지급하였다는 점이나 ○○산업이 2004. 1. 1.부터 2004. 10. 31.까지 사이에 109,134,479원 상당의 당기순이익을 거두었다는 점만으로는 위와 같은 악의의 추정을 번복하여 피고 회사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 회사를 설립하여 대표이사에 취임한 소외 2 등이 소외 1이 운영한 ○○산업의 상무 등으로 근무하였던 경력 등으로 소외 1의 자금사정이나 재정상태를 알 수 있었던 지위에 있었으므로 피고 회사로서는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으로 인하여 적어도 소외 1의 책임재산이 감소되어 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 부족상태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와 함께 피고 회사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 및 전세권설정계약에 수반하여 ○○산업의 영업 전부까지 무상으로 양수받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수익자의 선의 여부에 관하여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