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동을 목격한 피고인의 조카인 D 및 피해자와 함께 출동한 경찰관인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과도 주된 부분에서 일치하여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특히 2013. 4. 1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