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4 2016가단132695
동산인도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주식회사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주식회사 C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주식회사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주식회사 C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