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7.07 2015가단3145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