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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1.16 2017가단6872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예금에 대한 예금반환청구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