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피고는 원고에게 96,786,000원과 이에 대한 2017.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행정구역인 평택시 안중읍 안중로의 일부 구간인 ‘안중오거리 ~ 안중시장삼거리’ 일대의 도로변에 설치된 통신선의 소유자 및 점유자로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한다)가 위 도로변 지상에 설치한 전주 옆에 각종 통신선(이하 ‘이 사건 통신선’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인근 지역 이용자들에게 초고속 인터넷, 유선방송 등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간통신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04년부터 한전 소유의 전주 사이에 이 사건 통신선을 설치이용하면서 피고에게 도로점용료를 지속적으로 납부하여 왔다.
다. 피고는 2012년경부터 관내의 위 도로변에 산재되어 있는 전주와 통신선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및 도로 교통상의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 예방 등 효율적인 도로관리를 위하여 지상의 전선 및 각종 통신선로를 지중화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지중화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통신선의 지중화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원인제공자로서 모두 부담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10. 9. 원고에게 이 사건 통신선 지중화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도로법상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원고가 모두 부담할 사항이며, 전기사업법과 그에 기한 지식경제부 고시인 ‘가공배전선로의 지중화사업 처리기준’과 관련이 없는 공사라며 공사비의 피고부담 및 지급을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통신선의 지중화 공사에 따른 비용으로, 도합 96,786,0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의 특정이 없는 증거는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및 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