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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3.22 2013고단7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9. 11. 21:00경 부산 서구 C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4. 00:30경 부산 서구 F건물 C동 1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조사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