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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7.23 2014고단5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4. 3. 21. 0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 네거리 2차로를 인동네거리 쪽에서 구평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3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37세) 운전의 E 스펙트라 차량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2.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5.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21. 03:30경 구미시 공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진평동에서 있는 키즈킹덤 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